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차 (문단 편집) ==== 한국에서 경차 혜택 ==== 이하의 혜택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큰 편이다. * [[개별소비세]] 면제 * [[취득세]] 4% 부과 및 세액 75만원 공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액 75만원 공제한다. 영업용 경화물차나 경상용차는 전액 공제 * 공채 매입 면제 * [[자동차세]] cc당 80원 8만원 미만으로 나온다. 단, 전기자동차는 경차라도 비영업용 기준 10만원 고정 * 책임보험료 1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및 기타 유료도로 50% 할인 [[한국도로공사]] 구간 및 민자구간 포함. 그래서 경차 전용으로 6종이라는 요금 코드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차를 운전하는 장애인의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할인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통행료 할인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 공영 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차량 강제 10부제에서 제외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 요일제 가입 불필요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자동차세 추가 할인 이외의 장점이 없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인 차량 2부제에는 운행제한 대상에 경차도 포함된다. * [[신한카드|신한]]·[[현대카드|현대]]·[[롯데카드|롯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시 리터당 250원 유류세 할인 단, 1가구 1차량이며 차량이 경차인 경우 한정. 1가구 2차량일 때도 되긴 한다. 다만 이 경우 차량 2대가 모두 경차이고, 1대는 일반 경차, 1대는 상용경차(다마스/라보) 또는 1대는 경승용(합)차 1대는 화물차(포터2/봉고3/렉스턴스포츠/콜로라도)인 경우만 된다. * 경차전용 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구획의 10% 이상을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으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편하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방차 주차구역 등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주차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전용구역과 달리 경차 주차구역은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나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처럼 딱히 다른 종류의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 다만 경차전용 구역은 폭과 길이가 일반 주차구역보다 작아서[* 폭 50cm, 길이 1m가 더 짧다.] 다른 종류의 차량이 주차하기 조금 부담된다. --따라서 할 사람은 다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