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대한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 개선,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위원장과 상임위원,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대표, 공익 대표에 의해 입장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한다. 이 기구의 권한이 단순한 노동정책자문기관이라 오해해서는 안된다. 후술하듯이 권한도 있는 편이다. 경사노위원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관계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장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