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제민주화 (문단 편집) == 상세 ==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애당초 그 뜻이 유동하며, 논자들도 각자 어의를 조금씩 달리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경제적 평등 추구'''로 바꿔서 쓰자는 주장이 있으나, 후술할 이유로 이는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 단순한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처럼 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추구하는게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자주 관리]]''' 문서 참고. [[파일: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근거 조항.jpg]] 원래 ‘경제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은 작업장이나 회사자본도 정치적 민주주의와 같이 ‘1인 1표주의’로 지배시키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현실에 실현되었던 해외 사례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냉전기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노동자 자주관리제이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종업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노동자 경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노동자 경영기업에서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인 ‘노동자평의회’가 생산, 판매, 고용, 분배 등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1인1표가 주어지며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하게 된다. [*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499921&intype=1]] 경제민주화에 비판적인 [[한국경제]]의 칼럼으로 비판적으로 읽을 것을 권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떡볶이 집을 차렸고 장사가 잘 되어서 종업원을 5명 고용하였다. 이제 이 떡볶이집은 '근로자 경영기업' 전환 대상이 된다.[* 물론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소상공인들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5인 이상의 고용을 꺼렸고, 대신 가족들을 임의로 동원하는 등의 우회책을 이용했다. 때문에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대부분 경영권은 유지되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작용은 적었다.] 여기서 종업원들은 1인 1표를 가지고 민주주의 투표로 경영에 참여하게된다. 5명은 투표를하여 경영에 참여하며 시급, 노동시간 등 모든 의사결정을 처리한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5인 이상의 기업은 사회(엄밀히는 지방 정부)에 귀속되어 알바가 아닌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 또한 이론상으로 전 사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 있지만, 대체로 경영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출처: 고충양, 1991. 유고슬라비아 노동자 자치관리 제도와 조직권력.] 즉 흔히 알려진 의미의 경제민주주의를 넘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경영권과 사유재산의 사회화가 핵심인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유고슬라비아는 노동자 경영기업이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른바 '시장사회주의'를 지향했다. 오히려 경제계획이나 무역 등에 있어서는 개발독재 시기 한국보다 더 시장주의적이었다.][* 이처럼 자주 경영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장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애초에 공산권 국가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소기업의 경우와 달리 대기업, 아니 중견기업으로만 가도 오너 가문 또는 이사회의 독재로 인해 회사가 무너져 같은 업종까지 휘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클수록 효과가 좋다. ~~물론 티토가 한국에서 보수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다니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싶지만.~~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의 노동자 자주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 모두 강했는데, 일반적인 평가로서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 등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장점을 모두 가졌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단점 역시 모두 가진 체제였다. 근로자가 기업의 주인이 되니 근로의욕이 증진되었지만, 필요할 때 임금을 낮출 수 없는 등 단점도 존재했다. [[노멘클라투라]]등의 강한 통제를 받는 [[소련]]등의 공산 국가와 비교해 본래 마르크스가 의도한 "생산수단의 노동자 소유" 에 가장 가까웠다는 평도 있다.[* 다만 소련 등의 현실사회주의 체제 국가에 있어서 단순히 당의 통제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긴 힘들다. 실제로 [[집단농장]]등은 기본적으로 자치제로 운영되었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문서 참고. 또 다른 해외 사례는 1970년대의 파키스탄이 있다고 한다. 일부내용[*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4&nkey=2015122201047000221&mode=sub_view]]]: "(파키스탄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5년간 국유화를 강행했다.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경제민주화를 1972년에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22개의 가족기업 집단을 포함해 31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1973년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유화를 천명했고 이듬해에는 13개 은행을 국유화했다. 1976년에는 심지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산지 값과 도시 소맷값의 마진을 없애 2000개가 넘는 중소 농산물 중개상까지 국유화했다. 딸 부토 총리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 집권 기간에 공기업 민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경제는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도층의 부패도 만연했다. 부녀 부토 시절 동안 성장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기업 경영 환경으로 자본의 해외 탈출이 급증했다. 성장 회피와 기업 분할로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피했다." 이 경우 기업의 해외 탈출을 막을 방안 없이 "국유화" 에만 집중해서 발생한 문제가 보인다. 독일의 경우, 경제민주화란 개념을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에 한하여 쓰고 있다. 노동자에게도 경영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선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권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첫째,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한국과 독일에만 존재한다는 것, 둘째, 독일의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에 한해 쓰인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출처가 필요해 보인다. 원 문장은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한국이외 독일에만 존재하고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에 한하여 쓰인다라는 것이었으나, 일본의 경우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것으로 보이기에 부정확한 사실 적시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만은 일단 삭제를 하였다. 한국의 경제민주화와 서로 같지 않은 의미로서의 독일의 사례가 제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본의 경우 역시 한국과 그 의미가 완전히 같지 아니하여도 기술할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http://www5.cao.go.jp/keizai3/keizaiwp/wp-je56/wp-je56-010302.html]]] 독일의 경우를 따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헌법에 들어온게 [[1987년]]이고, [[김종인]]이 경제학을 독일 유학으로 배운 사람인지라 독일의 사례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준석]] 역시 이철희의 타짜라는 프로에 나와 말하길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넣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가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31/story_n_9123714.html|의견이 분분하고]], 원작자(?)가 독일식 경제민주화를 생각해서 넣은 조항이라고 해서 헌법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에 따를 필요는 없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 전역에 단행한 [[http://www5.cao.go.jp/keizai3/keizaiwp/wp-je56/wp-je56-010302.html|경제민주화 3대 개혁]]이 있다.[* 양준호, 전후 일본의 경제민주화-재벌해체 및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노동3법(45년), 노동기준법(45년), 노동관계조정법(47년) 등의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권리와 삶의 질을 크게 신장시킨 노동민주화, 백만정보 이상을 자작농에게 넘겨주어 자작지를 9할에 가깝게 만든 농지개혁, 10대 재벌의 주식 공개 및 분산 및 일련의 반독점정책 입안, 실시 등 재벌 해체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경제민주화를 논문으로 다룬 국내 교수로는 김인철(성균관대 교수, 시카고대학 박사), 양준호(인천대 교수, 교토대 박사)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