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인선 (문단 편집) === 착공과 개통 === [[1897년]] [[3월 22일]] 대한제국은 주한미국전권공사 겸 기업가인 제임스 모스(James R. Morse)에게 사업을 맡겨 기공하였다. 미국이 기공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대한제국 정부가 '국내철도규칙’(1896. 7. 15)을 반포하면서 철도규격을 [[표준궤]]로 채택하였는데, 미국 철도가 표준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제국|일본]]은 사업권을 가져오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 조직이 매우 불안정하여 조만간에 나라로서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경술국치]]) 대놓고 소문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미국의 대[[한반도]] 투자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리고 1898년에 자금난을 겪어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당해 [[5월 10일]]에 일본의 '[[경인철도합자회사]]'가 양도받아[* 2019년에 경인선 부설권을 갖기 위해 미국과 꾸준히 합의했다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sid2=245&oid=021&aid=0002381362|「‘경인선 日완공 11년전 朝-美 논의’ 외교문서 나왔다」]], 문화일보, 2019-02-13] 1899(광무 3)년 [[9월 18일]]에 완공시킨다([[철도의 날]]). 당시 일본의 철로는 [[협궤]]였기 때문에 협궤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미 표준궤로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대륙과 연결이 용이하단 이점 덕에 협궤논의는 무산되고 계속해서 표준궤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노선은 [[인천역|제물포(현 인천역)]] - [[동인천역|축현(현 동인천역)]]- [[우각동역|우각동]][* [[도원역|도원]]이 가장 가깝다. 미국 공사 [[호러스 뉴턴 알렌]]의 별장 가까이에 역을 짓는다는 이유로 선로까지 꺾어가며 지었다. 부설권이 일제로 넘어가자 존재 이유는 사라졌고 1906년에 폐역했다. 선로도 1908년에 이설하여 더 이상 역 터에 선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부평역|부평]] - [[부천역|소사(현 부천)]] - [[오류동역|오류동]] - [[노량진역|노량진]]이었다. 1899년 개통 당시 [[노량진역]]은 임시 정류장이었다. 이후 [[한강철교]] 완공과 함께 [[용산역|용산]]을 지나 [[서대문역(폐역)|경성]]까지 가는 노선이 완공되었다. 개통 당시 길이는 33.2km, 최고 속도는 30km/h였다. 모갈 [[증기기관차]]가 운행하였다. 노량진까지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으로, [[표정속도]]는 19.8km/h였다.[* 지금은 특급 기준 48km/h까지 나온다.] 당시 운임은 상등석 1원 50전, 중등석 80전, 하등석 40전이었다. 쌀 한 가마니가 4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으므로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상등석이 60,000원, 중등석은 32,000원, 하등석은 16,000원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인천 - 노량진 구간 소요시간은 완행열차로 58분, 동인천 - 노량진 구간 소요시간은 급행열차로 약 43분, 특급열차로 38분이고 운임은 현금으로 2,350원[* 이 중 1회용 교통카드는 보증금 500원이 들어있다. 선후불교통카드 사용시 1,750원이다.]으로 소요시간은 특급 기준 40%정도로, 운임은 하등석 기준 11%정도로 감소한 셈이다. 급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선형이 매우 좋지 못했고[* [[https://blog.naver.com/kgh19941061/220905290604|관련 게시글]],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개통 10년도 못 된 1907년과 1908년 사이에 대규모 개량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개량공사를 통해 현재의 [[주안역|주안]] - [[동인천역|동인천]] 구간 선형이 크게 변경되었다. [[미카형 증기기관차]]가 미국에서 직수입 혹은 일본을 통해 간접 공수되어 투입되었으며,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운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