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상남도 (문단 편집) === 없어진 행정구역 === * 칠원군: [[1908년]] [[함안군]]에 병합. * [[진해군]]: [[1908년]] 창원군에 병합. [[창원시]] [[진해구]]가 아닌, [[마산합포구]] 진동, 진북, 진전면 일대이다. 진동에 있는 진해향교가 흔적으로 남아있다. * [[웅천군]]: [[1908년]] 창원군에 병합. 이쪽이 현재 [[진해구]]로 불리는 지역. * 언양군: [[1914년]] [[4월 1일]] 울산군에 병합. * 영산군: [[1914년]] [[4월 1일]] [[창녕군]]에 병합. * [[기장군]]: 1914년 4월 1일 [[동래|동래군]]에 병합. [[부산]]이 [[직할시]]로 나간 이후에는 양산군에 병합되면서 양산군 동부출장소로 존재했으나,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다시 설치되었다. * 초계군: 1914년 4월 1일 [[합천군]]에 병합. * 삼가군: 1914년 4월 1일 [[합천군]]과 [[거창군]]에 분할 편입. * 곤양군: 1914년 4월 1일 사천군과 [[하동군]]에 분할 편입. * 안의군: 1914년 4월 1일 [[함양군]]과 [[거창군]]에 분할 편입. * 단성군: 1914년 4월 1일 [[산청군]]에 병합. * 용남군: 1914년 4월 1일 거제군과 합병하여 통영군이 되었다. * '''[[울도군]]''': 우리가 아는 그 '''[[울릉도]]'''가 맞다. [[1906년]] [[강원도]]에서 이관되었으나, [[1914년]] [[경상북도]]에 편입된다. * [[부산시]]: [[1963년]] [[직할시]]로 분리 승격. * [[동래|동래군]]: 원래는 현 부산 중구, 동구 등 도심부 및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역([[기장군]] 포함)을 관할하던 군이었으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부산에 편입되면서 [[1963년]] 이후에는 현 기장군 영역만 남게 되었다. 이후 [[1973년]] 폐지되고 양산군에 이관되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폐지 직전까지 동래군으로 남았던 지역은 [[1995년]] 부산에 편입되면서 기장군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 [[삼천포시]]: [[1995년]] 사천군과 병합 후 [[사천시]]로 출범. * [[울산시]], [[울주군|울산군]](구 울주구): [[1995년]] 울산시로 통합, 구 [[울산군]] 지역에 울주구 설치.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후, 울주구를 [[울주군]]으로 개편. * [[장승포시]]: [[1995년]] [[거제군]]과 병합후 [[거제시]]로 출범. * [[진양군]]: [[1995년]] [[진주시]]에 병합. * 창원군/의창군: [[1980년]] 의창군으로 명칭 변경, [[1991년]] 창원군으로 명칭 환원, [[1995년]] [[창원시/통합 이전|창원시]]와 [[마산시]]에 분할 병합. * [[충무시]]: [[1995년]] 통영군과 병합후 [[통영시]]로 출범. * [[마산시]]: [[2010년]] 폐지, [[창원시]]와 통합. * [[회원구]]: [[2000년]] 폐지, [[2010년]] 마산시가 창원시와 통합하면서 [[마산회원구]]로 부활. * [[합포구]]: [[2000년]] 폐지, [[2010년]] 마산시가 창원시와 통합하면서 [[마산합포구]]로 부활. * [[진해시]]: [[2010년]] 폐지, [[창원시]]와 통합 후 [[진해구]]로 개편. * [[김해군]]: [[1995년]] [[김해시]]에 병합. 원래는 현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지역은 제외. 그쪽은 창원군 소속이었다.]를 아우르던 지역이었으나 현 강서구 지역은 부산이 야금야금 뜯어먹으면서 사라졌고, 1981년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했다. * 밀양군: [[1995년]] 밀양시에 병합. [[1989년]]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했다. * 양산군: [[1996년]] 양산시로 승격. 경남의 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농분리를 겪은 적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