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지도사 (문단 편집) ==== 논란 ==== 아래는 경비업법 제 12조 2항의 경비지도사의 직무 부분과 관련하여 순회점검 기준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①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여기서 문제된 것은 바로 경비지도사의 '''월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감독이다. [[시·도경찰청]]은 그동안 경비지도사의 순회점검을 월 1회 이상 진행[* 가령 A현장에 월 1회 방문하여 교대근무자가 누가 있던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2021년]] [[1월]] [[경찰청]]이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월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감독 하는 것으로 법률해석 및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경비원 개개인 별로 순회점검 및 감독[* 가령 A현장에 방문하는 경우 3교대라고 하면 3교대 근무자 모두 점검해야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여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하고, 모든 경비원에 대해 순회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상기의 이유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각종 커뮤니티와 업계 경비지도사들 사이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이어졌다. * 긍정론 * 현장이나 시설이 아닌 사람([[경비원]]])에 초점을 두어,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비원을 점검, 감독하고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배치신고된(배치된) 모든 경비원 개개인에 대해 점검과 교육,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이다. * 부정론 * 현장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순회점검과 감독'''에 초점을 두어, 해당 현장이 경비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시 경비원들의 근무상태나 태도 등을 감독하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설이다. 긴급점검, 불시점검 등을 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태를 불시에 점검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결론은 각 지역별 관할경찰서 경비업 담당자의 지침에 따르도록 [[경찰청장]] 감독명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도점검으로 인한 화를 면하려면 관할서 지침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주된 문제점은 다른 자격증과 달리 법개정이 오랫동안 없어서 구시대의 법문이 혼란을 주는것이다. 기타 나무의사.산업안전지도사.공인중개사등 다른 자격증들은 수당의 최소 법정화가 되어있어서 성실하게 일한다면 평균임금은 충분히 벌수 있도록 되어있는데.경비지도사의 경우는 경찰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도사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방문 횟수를 전적으로 경찰에게 주고 있다. 최소한 현장의 경비원수, 현장의 교대, 실제 방문횟수등을 따져서 방문회수당, 경비원인원수당별로 최소선임비를 같이 지도편달 해야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지도사들만 힘들어지고 이익을 누리는 업체들은 옛날의 선임비를 주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많다. 실무상 상근지도사들의 경우는 회사라는 방패막이가 있어 방문하지 않아서 처분을 받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으나 일반비상근지도사들의 경우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쌓아온 현장들을 떠나보내야하는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