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 (문단 편집) ==== 기계경비업무 ==== 기계를 이용한 경비. [[에스원]]이나 [[KT텔레캅]], [[SK쉴더스]](구(舊)ADT캡스)가 대표적인 기계경비회사이자 국내 최대의 유명 경비업체이다. 과거의 '''삼성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SK-NSOK''' 의 '''Big 4''' 즉, 4강 체제에서 SK측이 중소업체인 NSOK에 이어 에스원과 양대산맥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외국계 대기업 경비업체인 '''ADT캡스'''까지 인수합병한 이후 최근 2021년 10월 26일 부로 사명을 변경하여 다시 '''Big 3''' 체제로 회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계경비업무는 진동이나 열을 감지하는 센서, CCTV 등을 이용한 경비를 말하며 외부 침입, [[화재]], 도난, [[범죄]] 등이 발생했을 경우 기계가 그 이상을 감지하며 가까운 관제실로 신호를 보내면 대기 중이던 경비원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이 기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이들 회사 출동의 대부분은 기계 오작동[* 혹은 직원의 실수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기계경비원은 관제시설에 신고가 들어오면 2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하는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긴 시간. 25분이면 예를 들어 절도범이 금은방에 침입하여 유리를 깨고 대충 쓸어 담은 뒤 차 타고 고속도로로 도주하면 도 경계선을 넘어가는 시간이다. 이 출동 시간에 대해 논란이 많다. 어차피 CCTV로 범적이 남아 후속조치만 해도 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시간이다. --오랜시간 개정이 안되는걸 보면 국회의원이 일을 안한다고 볼 수 밖엔....-- 경비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없이[* 굳이 조건이라고 하면 출동차량을 운전하고 다녀야 하는 특성상 채용과정에서 면허 및 운전능숙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지만,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경비지도사|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지도사로 종사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