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 (문단 편집) ==== 시설경비업무 ==== || [[파일:all0cd_529.jpg|width=100%]] || || 사진은 한국경비협회의 휘장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학교 [[수위]] 등 동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경비원의 모자에 해당 휘장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경비업무.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 즉 건물이나 특정 구역의 시설을 지키는 [[보안업체]] 혹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사무건물, 대학, 은행 등의 경비이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도 여기에 속한다.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 중 해/공군인 경우 상당수는 이 업무가 자신의 군생활이 된다. [[대한민국]] 현행 경비업법상에는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중 경비업무를 경비업체에 위탁하고, 경비업체는 이 경비업무를 자신의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형태다.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 달라며 관리규약을 지정하고, 경비원은 특수한 사정이나 위법사항이 없는 한 그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 [[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66417_010200|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경비업법 제7조 5항[*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1항[*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호[*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의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조항의 개선입법 이전까지는 조항 적용이 중단되며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당해 소급 적용 받는다. 만약 법률 개정이 없으면 2025년 1월 1일부로 시설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 외 지시를 경비업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 경비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대표회의(입대의)가 소유주를 대표한다[* 부녀회나 기타 단체는 일절 권한이 없다. 하지만 '''부녀회의 입김이 워낙 세서''' 현실적으로는 부녀회의 의사에 따라 입대의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수위]]라는 표현을 많이 썼으나 요즘은 경비원이 수위보다 높임말이라고 생각되는지 경비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이들이 하는 일은 관리, 순찰, 점검에서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나 [[택배]] 보관 등이다. 대개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를 서게 되는데 봉급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나온다[* 법적으로는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하거나 [[택배]]를 보관하는 등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안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경비원들의 해고 사유를 보면 보안업무 제대로 못해서, 혹은 게을러서 잘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엉뚱한 걸로 잘린다.''' [[https://news.v.daum.net/v/20191216162633849|바로 이런 경우]]] 최저시급 인상 바람이 불기 이전, 이들의 봉급은 입주민의 관리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 14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편이고 '''100만원도 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 기준을 주5일 주간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180만 원 가까이 받는다.[* 교대근무의 경우 야간수당이 붙어 230~250까지도 받는다] * 은행 채용공고 등에서 명시하는 명칭은 금융경비원, 로비매니저 등 이다. 일부 은행 본점에 극소수 잔존한 청원경찰[* 의원면직 또는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배치폐지 수순을 밟으며 더이상 은행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하는곳은 한 곳도없다.] 이외에는 전부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일반 경비원이여서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 청원경찰과는 전혀 다른 직업[*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에 배치 신청 후, 배치여부가 결정되어야 배치할 수 있으며, 임용 시에도 시도경찰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 전면 보류 대상자이면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에 조직되지 않기 때문에 평시에는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는다.]이지만, 은행원과 영업점 방문객, 언론사, 경찰[* 주로 은행 영업점에서 발생할 뻔한 사건을 막은 공로로 경비원에게 표창장을 줄 때 관습적인 용어를 사용한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청경 또는 청원경찰이다. 내부적인 상호간 호칭으로는 계장님, 반장님, 매니저님 등으로 칭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에 소속되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고 과거에 공무원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에 따라 경찰공무원보수,공무원연금,신분보장 등을 받는다. 하지만 은행, 우체국, 사설업체, 채용공고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은 청원경찰이 아님에도 언론매체 등에서 이를 아직까지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 입구에서 유니폼[* 민간경비업체 소속이며 일명 자회사 소속도 포함해 은행에서 근무하는 경우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경비업체가 지방경찰청장에 신고한 유니폼을 착용한다. 단기간 근무 또는 일부 금융권에서는 개인 정장을 착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유니폼을 지급한다.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등의 제복과 명확히.구별되어야한다.]과 가스분사기를 착용한 자가 고객에게 인사 또는 안내 등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은행 경비원이다. 시중 은행의 지점이나 본점의 경우 경비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뒤 경비업체에서 고용한다.[* 행우회, 동인회,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지에서 고용하는 기관도 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이면서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은 특수경비업자[* 정확히는 은행이 출자한 자회사 법인]와 도급계약을 맺은 법인에서 특수경비원을 고용한다. 특수경비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어 특수경비원을 간접고용 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청원경찰을 직접 운용 하기도 한다. 특히, "가"급 시설인 한국은행의 청원경찰이 유명하다. 시중 은행 경비원의 처우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처우가 괜찮은 곳은 본봉 외에 자체적인 식비 지원과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또는 상여금 등을 합쳐 세전 기준 연봉 2800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점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지는 추세다. 한편 처우가 나쁜 곳은 근로기준법만 준수하는 수준인 '''법정 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http://www.segye.com/newsView/20160513002849|선 지급 후, 연차 사용 시 차감하는 곳도 있다]].]정도'만' 지급한다.''' 은행에 따라서는 연차수당도 포함이라 휴가쓰면 그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대다수. 상대적으로 좋은 지점을 선택했을지라도 수시로 직원들이 인사이동하기 때문에 운 나쁘면 은행 경비원에게 지옥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고용안정성도 썩 좋지 못한데,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행여나 지점이 통폐합되면 통폐합 대상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운이 좋아서 계속 근무하게 되거나, 다른 지점에 채용공고가 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실직으로 이어진다.[* 시중 은행의 경우 동일한 은행이라 할지라도 영업점 마다 다른 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상기 금융기관 구조조정 이외에도 은행측과 경비용역업체간 재계약 과정에서 '''소속업체가 변경'''되거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A업체 소속이었던 경비원 B가 근무하던 은행측이 A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C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경비원B는 A업체에서는 계약종료 시점에서 자동으로 퇴사처리 되고 C업체 소속 경비원이 되는 것이다. 즉, 소속업체만 변경되고 근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기존 그대로 유지. 경비원 입장에서는 퇴사하는 것을 제외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 물론 기존 업체보다 처우가 좋다면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행운일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예 '''업체가 은행측과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경비원은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실직 확정[* 전술된 소속업체변경처럼 새로 계약한 업체에 채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얄짤없이 실직이다.]이다. 물론 상기 두 경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비용역업체 소속일 경우 한정이고, 후술된 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리 흔히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것은 없다. 하지만 불시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원 입장에서는 미리 알아채지 않는 이상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고객 안내, 은행 시설 경비가 주가 되는 업무를 할 것 같지만 잡무, 고객에게 상품 또는 어플 가입 권유 등을 요구받기도 한다. 즉, [[http://www.segye.com/newsView/20160406003909|은행 경비원에게 시켜서는 안되는 업무가 암암리에]] 행해지는 것인데, 심각한 경우에는 '''ATM에 현금 채워넣기''' 업무를 은행 경비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있어 이른바 [[http://www.hankookilbo.com/v/c0ff31faa73a43179a6c70a2327f3ee7|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엄연히 말해 경비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수시로 관련 공문을 지점에 발송 및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는 은행경비원을 실제 지도, 감독하며 매일 보는 사람은 소속 회사의 직원이 아닌 지점 내 은행 직원들이고 [[경비지도사]]야 한 달에 한번 보니 먹고 살려면 은행 직원 또는 지점장 말을 들어야하는 사회 풍토 문제가 있다. 또 법의 헛점도 있다. 현재는 국책은행들을 시작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곳이였던 용역업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경비업법 외 잡무를 떠맡아야 하는 현실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용역과 다를게 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81|2020년 1월 20일자 언론기사]]로 상기 언급된 은행 금융경비원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1097&ancYd=20050804&ancNo=07671&efYd=200602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2005년 8월 4일자에 개정되어 2006년 2월 5일 시행된 경비업법]]에서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생겼지만 방문객은 은행 경비원을 그저 안내원, 도우미로만 인식하는 등 공감대가 거의 없는데다 시간이 갈수록 영업점 고령자 방문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인식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그리고 은행점포들을 줄이고 있는 현실이라 더욱더 이들의 이야기가 힘을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이다.경비원에 대한 국민의식이 아직까지는 밑바닥 수준이지만 그래도 은행경비원은 좀 나은편. * 초, 중, 고등학교 등 여기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수위]]라고 한다. 본래 학교보안관을 학교 자체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거나 [[경찰|SPO]]가 배치되어 여러 학교를 관리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일반 시설물의 도급계약과 같이 학교와 경비업체, 용역업체간 도급계약을 통해 경비원을 배치하기도 한다. 대부분 이 경우엔 경비원만을 배치하진 않고 도급계약시 경비원과 [[미화]]원을 함께 배치하는 형태로 계약한다. * 대학 교내 대학 경비원의 경우, 각 단과대학이나 기숙사에 상주근무하는 경비원과 순찰을 하는 패트롤 조로 구성된다. 이들 역시 24시간 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다. 상주근무하는 경비원은 대개 편하지만 총장이나 이사장 등 [[높으신 분들]]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근무하는 경우 이것저것 눈치 볼 것이 많다. [[기숙사]]는 말할 것도 없다. 통금을 어기고 밤새 술먹다가 새벽에 휴게시간에 문 열어달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며[* 사실 안 열어줘도 학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 분리수거도 그들의 몫이다. 최고의 꿀은 바로 [[도서관]]. [[도서관]]의 경우 [[높으신 분들]]도 자주 오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는 가끔 순찰하고, 시간 되면 학생들 퇴실시키고 문 잠그는 일이 전부이다. 패트롤은 정문이나 후문에 따로 마련된 초소, 혹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하는 일은 대기. 문 개폐나 전기장치 점검 등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여 해결해 주고, 주차위반한 차량에 위반딱지를 붙인다던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게 된다. 대학들은 대개 캠퍼스가 매우 넓으므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스쿠터(오토바이)|스쿠터]] 운전은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당이 붙어 각 단과대학 상주근무자들에 비해 봉급이 높은 편이다.][* 국립대학교인 충남대학교는 국내 4위에 달하는 면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비들이 차량을 사용해 순찰을 돈다.]. 또한 대학 경비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 경비에 비해 하는 일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나이 어린 학생이나 교수의 홀대를 가뿐히 무시할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라면 대학 경비만큼 편한 직장도 없다[* 또 청소나 분리수거도 대개 미화원을 따로 고용하기에 편하게 일하려면 정말 편하다. 물론 [[기숙사]]경비는 제외.]. 이상한 총장이 경비원들에게 [[경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하지만 가끔씩 젊은 경비원들은 자기 또래의 [[대학생]]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서 경례를 붙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 건설현장 각종 [[공사]] 또는 [[건설]]현장에서의 경비도 이 업무에 해당한다. 보통 건설업계 종사자도 각 게이트별 초소 근무자가 자기 회사 소속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경비보안만 똑 떼서 경비업체에 도급준다. 그래서 건설업체 직원이 아니다. 근데 또 신호수는 건설업체 직원이다. 이들의 주 업무는 말 그대로 현장경비. 건설중인 현장은 건설회사에 따라 보안등급이 정해지는 통제 구역이기도 해서 무단 침입자나 사진촬영 등을 막기 위해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것이다. 시간 되면 게이트 열고 닫고, 입출차 송장 관리하고, 세륜기[* 건설현장의 출구 부분에 설치되어 중장비의 흙과 먼지가 묻은 바퀴와 차량하부를 고압수로 세척하는 시설.] 꼭 태워서 내보내고 하는게 메인 업무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새벽에도 각종 인부들과 트럭이 드나드므로 휴게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세륜기, version=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