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 (문단 편집) ==== [[수위]]와의 차이점 ==== 많은 사람들이 경비원과 [[수위]]를 구분하지 못 하는데, 현행 경비업법 상 경비원은 법인형태의 경비업체(도급경비)에 소속된 경비원을 말한다. 따라서 수위는 경비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파견법 상 관리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직고용 형태인 수위는 자체경비에 속하므로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1년 11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되기 전의 것] 수위는 경비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누구든지 경비외의 일. 택배, 교통정리, 운전,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시켜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관리원이라고 분류하는 이유다. 때문에 수위들은 입주민의 잡부로 전락하기 일수다. 또, 수위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직 시에도 피해를 본다. 본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나 보안업체로 이직시에 경비업법에 의한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인정을 못받게 되어 채용이 안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비업법 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배치신고,폐지신고 이력이 없어 경력 인정을 못받아 채용이 안되기도 한다. [* 소규모 시설관리 업체 중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법상 경비업허가를 함께 받아서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고 파견법상 [[수위]]로 근무시키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