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 (문단 편집) === 무장 === 근무복의 경우 경비업법 제16조에 의해 경비업자가 디자인[* [[군인]], [[경찰공무원]], [[특사경]], [[청원경찰]]의 제복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로][* 경찰제복과 명확히 구분되어야하며 경비원(민간인)이 함부로 경찰제복을 소지,착용 하는경우에는 형사처벌(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대상이다.] 등을 정한 뒤 주된 사무소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도 가능)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2014년 6월 7일 이전까지는 해당 절차 없이 경비원에게 입힐 근무복의 사진을 찍어서 주된 사무소에 소재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만 했다.] 된 근무복을 경비원이 착용하고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근무복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근무복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단,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신변보호업무와 경비업무 특성상 부득이하여 관할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 휴대장비의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명시 된 경적(호루라기),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과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가 아닌 장비 등이 있다.[* 2014년 6월 7일 이전까지는 경비업법 16조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21조에 의한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만 사용할 수 있었다.] 장구류의 정확한 기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방패, 안전모, 방검복의 경우 경찰공무원과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여야 한다. 경비원이 근무 중 사용할 수 있는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2013년 6월 7일 경비업법 개정과 2014년 6월 5일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722349&flNm=%5B별표+5%5D+경비원+휴대장비의+구체적인+기준%28제20조제2항+관련%29%0A|별표 5]]의 신설로 인해 생긴 것인데 [[http://www.law.go.kr/법령/경비업법/(11872,20130607)|제정・개정이유를 클릭해서 보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64557|이 기사에 나오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경비업법 개정이 추진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경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서 무기라고 규정하는 소총과 권총을 소지할 수는 있다. 타인, 특수경비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을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구두 또는 공포탄 등으로 선 경고후 실탄을 발사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임산부의 경우 총기 및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절대로 쏠 수 없다. 일반경비원은 분사기[* 사람들은 가스를 분사하는 의미에서 가스총이라고 얘기하지만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에 따르면 '''분사기'''라고 되어있다. 가스총은 가스의 힘으로 실탄이 나가는 것으로, 다른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일반적으로 흔히 칭해지는 '''"가스총"''' 은 '''[[가스총|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가스약제를 발사하는 가스탄만(단, '''리볼버식에 한해 분사기도 공포탄 발사가 가능'''하고, 제조사에서 탄약 판매도 했지만...2010년대 이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조사에서 공포탄 판매를 중단해 현재는 가스탄만 발사/사용이 가능하다.) 발사할 수 있고, 후자는 가스탄 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포탄, 고무탄도 발사할 수 있다. 실탄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게 기술적으로 가능은 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치안환경도 그렇고 정말 작정하고 실탄 쓸거면 실총을 쓰지 굳이 가스발사총을 쓸 이유가 있을지 여부가 작용할 것이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58&num=5675#none|이 총이 가스탄 발사도 가능하다면 모를까?]] 결정적인 차이는 가스분사기는 일반인이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소지허가를 받고 구입/사용이 가능하나 '''가스발사총은 일반인은 구입/사용이 불가하다.''' [[경찰공무원]],[[청원경찰]],그외 사법기관 수사관 등의 제한된 유형의 인원들만 구입/사용할 수 있다.], 호신용 경봉[* 단봉 또는 [[삼단봉]]으로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로 만들어진 전장 700mm 이하를 말한다.], [[호루라기|경적]] 등을 휴대하는데 공무원[*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교정직 공무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해양수산부#s-5|해수부 공무원]],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 공무원]] 등.]도 섣불리 사용했다간 [[폭행]], [[상해]]로 고소당하는 판이라 일반인 신분인 경비원이 무장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허용된다. 협박을 하건 욕을 하건 절대로 적극적인 제압을 해서는 안 되며, 법적인 문제 없이 사용하려면 [[강도죄|강도]]가 총이나 칼을 꺼내들고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휘두르는 정도. 본 문서에 후술된 경비원에 대한 세간의 인식 항목의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갑질 관련기사 들만 봐도 이쯤되면 '''범죄자보다 더 무섭고 추악한 갑질 입주민'''을 비롯 최근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경비원이 배치된 백화점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무장 사용요건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련법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5144721|해당 문제점을 다룬 관련 기사]] 반면 일반인의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 [[중남미]], [[필리핀]]은 일반경비원들도 최소 [[권총]]을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근무하며 심지어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필리핀]], [[콜롬비아]] 등 치안이 극악인 나라들은 경비원이 [[산탄총]]을 기본 무장으로 갖고 근무한다.[* 실제로 필리핀 대형마트에서는 입구에서 공항 검색대같은 시설을 갖추고 반자동소총과 산탄총으로 무장한 보안요원들이 검색을 실시한다. 내부에서도 권총1정과 산탄총 1정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순회경비를 실시한다. 물론, 모두 실탄이 들어있다.] 그래도 무장강도가 끊이질 않는데 웃긴 건 일부 막장 국가에서는 강도가 쳐들어 오면 경비가 겁 먹고 먼저 도망[* 사실 이건 실제 사례가 드물다 뿐이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상위 문단에 서술된 대로 호신장비 즉, 무장 사용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후술된 문제점 항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나라 경비업무 대부분의 현실적인 특성상 물리력 사용 즉, '''실력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강도 들었다고 경비원이 도망가는 것에 비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강도는 아니지만 유사한 최근 사례로 [[https://news.v.daum.net/v/20200806060131582|이 기사]]를 참고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가 안에 있던 사람들만 고스란히 털리거나 경비가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가난한 나라에선 경비원 역시 생계를 꾸리기 힘든 처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벌어지는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