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 (문단 편집) ==== 경비원 신임 교육 ==== 처음으로 경비원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교육이 아니라 신임교육이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한정'''으로 만약 [[부사관]] 이상 군 간부 출신 등 경비업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임교육이 면제다.[[경비지도사]]자격증이 결격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요건 모두 '''평생 면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일반경비원은 24시간,[* [[2014년]] [[12월 10일]] 부로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정.]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나오는데, 이 이수증을 가지고 업체에 제출하면 끝. 이후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 등의 업무는 [[경비지도사]]나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 이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다. 교육 수료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교육은 받았으나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수료일로부터 3년.]또는 교육 이수 후 근무중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이수 후 경비원으로 근무 중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 다른 회사 경비원으로 취직할 때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뉴욕]]시의 경우, 주 법으로 정해진 8시간 소양교육을 필히 받아야 하고, 16시간의 체험교육까지 받아야 주 경비원 자격증을 받는다.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8시간 소양교육은 매년마다 받아야 자격증이 유효하므로 매년마다 받아야 한다.]. 즉, 경비회사에서 퇴직하고 3년이 지나서, 다시 경비원이 되려면 교육을 또 받아야 한다. 단, 퇴직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단 하루라도 경비원으로 다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역시 그날로부터 또 3년이 연장된다.(단, 경비업체에서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 연장된다. 1~2일 정도는 배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