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 (문단 편집) === 경비원 채용 등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021년 1월 12일자 법률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은 결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021년 1월 12일자 법률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은 결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4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피후견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계통의 진단 기록이 최근 5년 이내에 있는 특수경비원 종사자에게 헬게이트가 열리고 말았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경비업법 시행규칙(2021.07.13) 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에 미달되는 자를 뜻함.]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의 법에 따라 경비원을 선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비와 관련해서 특수한 메리트나 인기가 있는 직종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법을 잘 지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취직할 수 있다. 즉 [[범죄]]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살고, 또 심신 건강하면 누구든지 경비원이 될 수 있다. 딱히 이력서 면접 자기소개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건 아니고 대충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뽑듯 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경비원이 되기위해 무언가 꼭 준비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유관업무 경력 정도. 단 공공기관 소속 경비원과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공공기관/공기업이 출자하여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한 경우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정해진 곳과 정해지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인 경우에는 서류전형(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 면접전형을 기반으로 한 채용으로 무조건 진행된다.[* 일부 기관에서는 여기에 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둘 중 하나 혹은 아예 둘 다 추가하는 곳도 있다.] 기관에 따라 자소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중 자기소개서만 작성하거나 인성검사를 통해서 추가로 검증하는 등 방식은 다소 상이한 편. 물론 '''학교명, 출생지, 가족의 직업 등과 같은 개인신상''' 등을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하거나 면접에서 해당 부분을 언급하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얄짤없이 탈락한다. 이는 기타공공기관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자회사 채용 전형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주의할 것. 일이 일이다보니 [[남초|대부분 남자를 뽑는다]][* 여기에 야간경비 같은 경우 소등된 지역까지 순찰을 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보니 아무래도 여성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요즘은 은행[*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대부분이 대놓고 여성경비원만 채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며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인 [[부산은행]]도 점점 그 비율을 늘리고 있다. 나머지 은행들은 전술된대로 아직까지는 남성경비원의 채용이 많다.]이나 대형 마트 등 야간 근무가 없거나 덜하고 보안 업무를 담당할 육체적인 완력보다는 고객 응대와 안내 등 CS로서의 비중이 높은 근무지 경비같은 경우 [[여자]]를 채용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여성 경비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체로 경비업계의 환경이 이렇다보니 일찍 퇴직한 사람이나, 전역한 직업경찰 및 직업소방 및 직업군인 출신 등의 사람들이 많다.[* 군대생활을 해 보면 알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계근무이다. 이런 이유로 민간경비로서의 전환 역시 원할하게 이뤄지게 되는 것. 아무래도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경계근무와 비슷하므로 어느정도 요령이 있어 업무적응도가 빠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