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매 (문단 편집) == 개요 == {{{+1 [[競]][[賣]] / Auction}}}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상품의 가격을 판매자가 미리 정하지 않고, 구매 희망자(입찰자)들이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내면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입찰자에게 판매(낙찰)하는 방식. 상품의 본질적 가치 외에도 희소성, 입찰자의 구매욕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 가치 이상의 가격이 매겨질 수도 있다. 판매자는 물품의 희소성이나 입찰자의 구매욕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경제학]]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경매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된다. 자칫 잘못하여 입찰자가 없거나 적으면 턱없이 낮은 값에 낙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것을 악용하여 경매 참가자끼리 [[담합]]하여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경매장 쪽에서 사람을 풀어서 높은 가격을 부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에는 미술품 및 골동품, 부동산, 사업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경매를 도입중이며, 세금 체납 또는 채무 등으로 인해 [[압류]]를 당하여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들을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법률)|경매]]'''로 처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일상화된 거래 방식은 아니며, 대개 국내에서 방송이나 신문, 길거리에서 '경매'라는 표현은 십중팔구 위의 [[법원경매]]를 뜻한다. 공공기관의 물건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공매]]'라고 한다. 또한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법률)|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법원경매를 하려면 최소한 본인이 권리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러할 여력이 안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주고 대신 경매시킬 수 있다.(매수신청대리)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판다는 뜻으로만 쓰이는 일이 거의 100%라서 인식은 너무나도 없지만 競買라는 단어도 존재는 한다. 競賣와는 반대로, 판매 희망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낮은 값을 제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