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력직 (문단 편집) == [[스펙]] == 이직시의 가장 큰 스펙은 '''이전 회사의 간판, 직무, 근속년수, 직급 (학위 인정 포함), 인사고과'''[*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여 형식적인 고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진짜로 문의해 보기도 한다. 허나 이런경우는 지원자로부터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걸린다.]이다. 자격증은 전문 면허 외에는 거의 필요없다.[* 그러나 대기업/공공기관 같이 전문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외국어능력, 자격증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력직 채용도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선발하지만, 신입사원 채용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자기소개서 에세이 문항 작성, 인적성, 논술, 토론면접 같은 복잡한 전형도 신입과 달리 대부분 생략된다.[* 공고된 채용절차상 '이 정도로 뽑을데는 아닌데!?' 싶으면 전환없는 단기계약직이거나 경력직 전형임을 못보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된다.] 경력직 이직에 유리한 경력은 다른 곳에서 배우기 힘든 특수한 기술, 갑과 을에서 을 직장 ([[고객 서비스]] 능력 증명), 높은 업무강도 (그래야 단시간에 많이 배우기 때문), 우수한 인풋, 본받을만한 점이 많은 선진적 기업 출신 등이다. 그래서 문과의 경우 [[전문서비스업|Professional firm]] 출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다 ([[전략컨설팅]], [[투자은행]], 회계법인, [[로펌]] (변호사) 등). 그리고 [[마케팅(직무)|마케팅]] 분야에서는 P&G, 로레알, LG생활건강 등이 마케팅 사관학교로서 이름이 높다. 그래서 [[취업/문과|문과 취업]] 수요가 적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대졸+3~12년 경력직 수요는 충분하다. 한마디로, 경력만 웬만큼 쌓으면 그 어렵다는 취업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숨이 트인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이직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융공기업에서 전문적인 일을 할 경우 위 조건들을 많이 만족시키기 때문에 전략컨설팅으로의 이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원자력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원전을 늘리는 중인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해외 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원청업체에서 높은 지위까지 일하다가 나이가 많은데 승진을 못 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권고를 받을 경우 해당 원청업체의 [[하청]] 업체에 대관 업무 담당자로 채용 스펙이 된다. 해당 원청업체에서 일을 많이 따오는 것 자체가 업무가 된다. 하청업체 임원급의 경우 [[고문]] 문서로. 경력직은 경력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3년차 이상은 아예 직무내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으로 이직하기는 어렵다. 다른 직무에서 쌓은 경력은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무를 바꾸고 싶다면 미리 부서이동을 통해 경험을 쌓거나 아예 신입으로 새출발 하기도 한다. 적합한 경력의 햇수나 직무가 중요하다. 심지어 회사가 반쯤 망하더라도 경력직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대리~과장급에서는 동종업계로 탈출해서 먹고 산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국내 기업 임원으로 스카우트가 이뤄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인기 기업을 퇴직한 차장급 이상이면 [[하청]] 업체의 대관 업무 [[고문]]으로 이직이 쉽게 이루어진다. 문제는 국내 망해가는 회사에서의 차장 이상, [[파견직]], [[생산직]]. 이들은 회사가 망하게 되면 갈 곳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경력직 이직에 있어 실적은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명 대기업의 전무가 300억짜리 계약을 수주했다면 그럴듯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기업의 대리 [[쭉빵카페/사건 사고#s-14|한 사람이 300억짜리 계약을 수주했다]]고 이력서에 기재한다면 읽어보는 쪽에서는 [[공상허언증]]부터 의심하게 된다. 본인이 한 일과 팀이 한 일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명 대기업에서 전무가 맡고 있는 본부에서 200억짜리 프로젝트를 땄고 그 전무의 수십여명의 부하 중 한 사람인 대리가 실무적인 문서를 작성하거나 번역했다고 하자. 그러면 대리가 한 일은 'xx프로젝트 수주'가 아니라 'xx프로젝트에서 법률 검토 및 번역 담당'으로 기술해야 한다. 그러면 채용하는 쪽에서는 이력서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채용하면 관련 법령을 검토하거나 무역 관련 서류의 번역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는 동료의 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속여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기관 경력직 지원자에게 잘 통하는데, 왜냐하면 공공기관 인사부서에서는 일반 기업의 실적을 검증하기 힘들고 일단 거짓말을 해서 합격해도 나중에 자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학원 졸업 이상일 경우 취업 경로에 따라 다르다. 석사의 경우 대부분 신입 공채로 진행이 되며, 석박채용인 경우와 박사 채용인 경우 경력직으로 들어가게된다. 이러한 경력직 채용의 경우 석사, 박사 학위논문, 그리고 학회에 제출한 프로시딩 등 [[논문]], [[프로시딩]], [[특허]], 참여한 연구과제 등을 본다. 회사의 채용 기준과 연구 주제가 얼마나 일치한지, 얼마나 학회가 인정받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 외에 자신이 직접 쓴 전공서적도 저술 이력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 교수나 기업 연구소의 임원급 인사들의 CV를 보면 알 수 있다. 전공관련 스펙이라 하면 이쪽이 결국 [[끝판왕]]이다. 이미 [[박사]]를 끝마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취준생]]이 도전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애초에 몇년동안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연구원]]으로 스펙을 쌓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기업체 [[취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