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력직 (문단 편집) === 이직과 연봉협상 === *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보통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하게 된다. 따라서 수당, 성과급, 식대 등을 통장 거래내역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 외에도 더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좋다. 비공식적으로 받았던 금품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연봉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은 해 볼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은 서류 따위?! 간단히 씹어먹고 구두로 오가는 경우도 흔하므로 서류가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상황을 조리있게 잘 설명해야 한다. 자취를 해서 주거비가 많이 든다거나, 이전 회사에는 식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든지, 부모님 의료비가 많이 든다거나 개인적인 상황을 말해볼 수 있다.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뭐든 인간이 하는 일 아니겠는가. 체계가 분명하지 않은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전략이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IT기업, 외국계 제외): 대개의 대기업은 직급별, 연차별로 일정수준 연봉이 경직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전 회사에서 세전 8,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새 회사에서 해당 직급에 세전 6,000만원을 주는 것이 규정이라면 아무리 협상을 잘 하고 읍소해봤자 차액을 받아내기 어렵다. 중소기업과 달리 오너나 인사 담당자의 재량으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정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직 전에 연봉 외에도 성과급, 상여금, 평균 근속연수, 출산휴가, 자녀 대학교 학자금 지원 여부, H기업 같이 노조가 있는가?, 복지혜택 등에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 뒤 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대개 이런 이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신과 연차가 비슷한 해당 회사 직원과 비슷한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다.''' 사원 입장에서는 연봉을 많이 받으려고 더 체계적이고 큰 회사로 이직했겠지만, 아쉽게도 회사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사람을 쓰려고 하기 때문. 처음부터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시작한 경우 일단 초봉부터가 중소에 비해 넘사벽일 가능성이 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연봉 인상폭이 정해진 경우가 많은 반면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경우 정말 케바케다. 근속중인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주는 회사라면 다행이지만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 직장 연봉 기준으로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대기업 신입 초봉보다도 못한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회사에 경력직 이직을 시도하는 것보단 그냥 경력 인정을 포기하고 '중고 신입'으로 대기업 신입 채용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 실제로 경력 2년 미만의 경우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직을 바라는 이직 준비생이라면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좋다. 대기업-대기업 이직과 중소-대기업 이직 난이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중소기업을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정이든 간에 중소기업으로 간다면 대개 대기업보다 연봉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을 많이 비울 것.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복지? 성과급? 명절마다 따박따박 주는 떡값? 임직원 할인?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최대한 연봉을 잘 받아야 하는 이유다. 휴가 부분도 확실히 해 둬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근로계약서대로 휴가를 못 챙기는 경우도 허다한데, 하물며 이런 내용을 확실히 해 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 사기업에서 공기업/공공기관, [[공무원]]으로: 여기는 연봉협상이고 뭐고 없으며, 그냥 알리오에 적힌 대로 월급을 준다. 또한 사기업에서 일했던 기존의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공기업/공공기관, 공무원에서 타 공기업/공공기관 혹은 타 직렬 공무원으로: 이직 시점의 이직하는 공기업의 연봉 테이블을 따라간다, 물론 공무원도 역시 그렇다. 그리고 위의 사기업 사례와 달리 공무원이나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일했던 경력을 전부 인정해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