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력직 (문단 편집) === 입사 확정 후의 처신 === * '''입사가 확정된 후'''에 이전 회사에 이직 사실을 알리면 된다. 사실 이직한다는 것 자체가 현 직장이 상대적으로 별로라거나,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곳을 발견하여 현재의 직장을 버린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못나고 불량한 회사일수록''' 자기의 명령에 움직이던 부하가 자신를 자의적으로 떠난다는 데에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 이직은 --하라고 있는 것-- 개개인의 역량이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써 이직자 및 기업 모두 사적으로 처리하기보단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체인력 채용과 인수인계를 빨리 준비하기 위해선 일찍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도 하므로,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오히려 빠른 통보를 고맙게 여길 것. *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법적인 권리가 있다. 내가 이 곳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떠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즉시 퇴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당당히-- 구두로 퇴사 의사만 명확하게 전달하면 끝이고 사직서가 수리가 되었는지의 여부도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이다.[* 단, 이렇게 되면 마지막 봉급을 받는 문제로 또 회사 사람들이랑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좋게 끝내야 한다.] 아래에 많이 나오는 괘씸죄, 해코지 등의 퇴사자에게 주겠다는 불이익들은 거의 다 사측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암묵적으로 주는 협박에 불과하며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것들로, 만약 퇴사로 인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을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떠나려는 직원에게 [[괘씸죄]], 해코지를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 상사들이 자기 회사 영역 바깥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동일 계열사 혹은 납품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떠나는 직원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단, 사회는 여러 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에 2주~1개월정도의 여유시간은 주는 것이 본인에게 좋다. * 기술과 능력이 있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몇 년에 걸쳐서(보통 2~4년)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 각서를 쓰라는 요구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임으로 대개는 전혀 응할 필요가 없다.[* 단, 첨단기술자가 이직한다면 중국 이직시 국정원의 산업 스파이 조사로 인해 미행당하기 쉽고, 몇몇 대기업에서는 이런 기술자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하기도 하니까 첨단기술자다 싶으면 해당업계 관행을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금융]]업계에서는 국내 동종업체로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외국계 기업이나 아예 외국으로 이민가는 이직을 할 경우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업체에서 이직을 할 경우 전적 기업이나 그 거래처에 '''접촉'''이 수년(3-5년)간 금지된다. [[FBI]]한테 잡혀서 감옥으로 간다. 즉 미국계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한국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자신이 뭘 할 수 있을 지 생각을 잘 하고 움직여야 한다.] * 이직 사실을 통보할 시 대체인력 채용 + 인수인계 + 업무숙련 기간을 들어 3~4개월 잔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 수준의 업무능력을 함양할 때까지 계속 잔류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회사 업무에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만약 1개월 정도 인수인계를 해 줬으면 퇴직하는 사원에게 도의적으로라도 문제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평판 조회시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해명을 요구받으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된다. * 도의적으로 모욕하면서 죄책감을 주려는 경우도 있다. 무책임하게 일을 내팽개치고 나간다는 둥, 돈밖에 모른다는 둥,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등의 레퍼토리다. 떠나는 직원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시도하거나, 조직을 [[배신]]하고 이기적이라서 퇴사한다는 둥, 이 직장에서 [[성공]] 못하는 참을성 없고 욕심에 젖은 패배자들은 이 세상 어느 직장에 가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둥 욕을 먹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정말 잘 떠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조직원이 불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분석해서 조직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않고, 떠나는 사람 등에 침 뱉는 [[상사#s-2.1|상사]]/오너의 수준이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봐야 무엇이 되겠는가? 거기다 1개월 인수인계 해 줬으면 문제가 없으니 독한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 조직 내 백업인원 없이 운영을 해왔다면 그 공백에 대한 책임은 사측에 있는 것이다. 조직을 최소인원으로 운영해서 얻은 이익은 사측이 가져가고 그 공백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를 하는 것일 뿐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면 된다. *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퇴직을 통보하면 욕 먹는 것은 물론이고 뒤틀린 [[상사#s-2.1|상사]]에 의해 이직을 방해받을 수도 있다.--당당해라. 비굴할 필요 없다-- * 'xx일에 이직하겠다'고 말하면 '''통보한다'''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알리더라도 상의 형태를 하는 것이 좋다. 설령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연봉 높은 [[대기업]]으로 이직한다 해도, '지금 직장 지금 상사같이 좋은 분들 곁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아쉽다'는 식으로 띄워주는 게 낫다. 가급적 단 둘이 저녁 식사나 커피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단, 술자리는 절대 안 된다.''' * '1주일 후에 이직하겠다'고 하는 경우, [[괘씸죄]]에 걸려 이직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 물론 감금, 폭행, 납치 같은 식으로 근로자 취업 방해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CCTV 내역을 다 까서 회사 서류나 물건을 회사 밖으로 갖고 나간 것을 절도죄로 고발한다든지, CCTV 내역을 까서 빈둥대면서 야근한 것을 캡처한 뒤 업무태만으로 징계한다든지, 컴퓨터 내역을 까서 업무시간 중에 인터넷 쇼핑을 한 것이라든지 회사 이메일로 회사 내의 문서나 연락처 등을 외부에 전송한 내역을 근거로 퇴직일 직전에 징계를 한다든지[* 희망퇴직 후 이직의 경우 퇴직 위로금을 적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이용함], 동종업계의 기업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이직할 회사 인사팀에 보내는 등의 방식이 있다. 특히 [[부서장]]이 퇴사를 허락하기 전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도 명백하니 퇴사일 전에는 제대로 출근해야 한다. 부서원이 휴가를 내겠다고 했을 때 부서장이 불허해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줘야 한다. [[컴퓨터]] 내에 간단한 인수인계 자료를 남겨놓는 정도로 인수인계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수인계가 부실하다며 [[괘씸죄]]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 간혹 고용주 측에서 인수인계의 정의를 '기존 직원이 나가는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기존 직원이 업무성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복하겠다고 드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근거가 없으니 무시하면 된다. * 현재 [[회사]]에서 잔류할 것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직하려는 직원이 현 직장에서 충실히 일했고 원만한 관계를 쌓아왔다면 연봉을 올려서라도 잡고 싶어한다. 다만 웬만하면 응하지 않는 게 좋다. 본인이 한번 마음이 떴던 회사에 다시 마음을 붙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붙였다 하더라도 일단 급한 불을 끈 다음에는 윗선에서 당신을 탐탁찮게 볼 것이다. 가령 실수를 해 질타받을 때, "왜, 이번에도 회사 뜨게? 해봐." 하는 식으로 매번 신경을 긁힐 수 있다. * 고의로 회사 자료를 일부러 다 지우고 나가거나, 후임자에게 줄 수 있는 자료를 일부러 없는 척 하고 뭉개거나, 회사 이익이 되는 민감한 자료를 빼돌렸다가 발각되면 고소당한다. 설사 이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심증을 주면 해코지는 반드시 당할 것이니 주의하자. 대기업의 회사 이메일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감시되고 있으므로 회사 이메일을 이용해 함부로 외부로 뭔가를 전송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례로 아주 X같았다며 회사 서버에 들어가 '''[[rm -rf /]]'''를 한 사례가 있다. 본인 컴퓨터는 [[포맷]] 해버려서 어떻게 자료 복구도 실패했다. * [[상사#s-2.1상사]] 입장에서 도미노 퇴사를 막기 위해 당신을 [[은따]]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밥]]도 먹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헛바람 불어넣지 말라며 말도 하지 말고 인수인계만 끝나면 출근도 하지 말라고 지시받는 경우도 있다. '''하라는 대로 해주자.''' 차라리 이 경우처럼 그냥 은밀히 지시내리는 경우는 양반이다. 도미노 퇴사를 막기 위해서 당신이 원래 무능한 인간이며 원래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매출도 안나오는 이상한데로 알아서 도망간다는 식으로 흠집잡고 다닌다. 특히 이직을 한 이후에 더욱 강력하게 비난을 해대는 이런 무능한 사장은 예상을 못했겠지만 같이 을의 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소식이 다 들어온다. * 이직을 하더라도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나오는 게 좋다. 남을 밀어주기는 어려워도 뒷다리 잡기는 쉽다. 상급자 중에 일부러 이직하는 사람의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에 평판을 안 좋게 알리거나 헛소문을 퍼트려 괴롭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비판을 자기 실명 걸고 하고 나가는 경우.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일찍 퇴사하는 등 해코지를 하는 경우.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s-2.1|상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반말]]을 섞어 쓰는 경우. [[분노]]를 불러일으켜 해코지를 당한다. 남아있는 직원들을 연봉 낮고 비전 없는 회사에 남아있다며 조롱하거나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자랑하는 경우 질타를 받을 수 있다. 떠나면서 조직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경우에도 아무리 잘 쓰더라도 어차피 [[상사#s-2.1|상사]]는 들어주기 싫어한다. 거기다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해코지를 당하기 쉽다. * 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사직서 내고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징계 파면에 걸린다. 쉬고 싶으면 휴가계를 내자! 아니면 출근을 하자. * 회사 물품 반납을 확인하자. 몰래 빼돌리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 퇴사 전 [[사규]]를 확인하자. 회사에 따라 [[대학원]]/[[자격증]]비를 지원하면서 x년간 이직 금지, 이직시 환불 같은 조항을 걸었을 경우 이직한다면 돈을 물어줘야 한다. * 이직 시에 임금 체불을 하려는 [[블랙기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 [[공인노무사]]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