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남고등학교 (문단 편집) === 두발 및 용의복장 생활규정 === 자공고 지정 이전 일반계 시절엔 [[2010년대]] 초반까지는 [[두발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으나[* 2010년대 초반까진 거의 [[반삭]] 아니면 스포츠형 형태의 짧은 머리 스타일을 지향했었다.] 2021년 1월 시점으로는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다.[* [[학생자치법정]]에서 두발규제 완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부에서 수용하였다.][*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의 영향도 크다.] 2017학년도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부임해오면서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교칙에 따르자면 [[투블럭]]의 두발 형태가 원래 금지되었으나 풀리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두발 규제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상당 부분은 완화되었다.[* [[염색]]의 경우 원래는 전면 금지되었는데 일부 어두운 계열의 염색은 일부 허용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다만 이 규정은 [[고3]]들에게만 해당사항일 뿐 1,2학년들은 염색 전면 금지다--] [[펌|파마]]의 경우 너무 티지 않는 소프트펌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염색 관련 규정의 경우 2017학년도부터 새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교칙에서는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지향하되 → [[상고머리]]를 원칙으로 하되"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빡세다. 흡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 시 자신이 [[담배]]나 [[라이터]]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바로 [[상벌점제|벌점]]이 부과되며 약 3일 동안 교내봉사를 하게 된다. 대놓고 [[담배]]를 피우다 걸릴 시에는 [[학생부]]에 인계되어 벌점과 교내 봉사 일주일을 하게 되며 3번 이상 적발 시 등교정지 [[징계]]를 먹는다고 한다. 교내 모든 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데 몇몇 [[애연가|교사]]들은 밖에서[* 본관 뒤편 국산관이나 [[체육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근처에 위치한 울창한 숲 속에서 주로 피우는 듯 하다.]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 그래도 꿋꿋하게 금연을 지키는 개념 있는 교사들도 있다.] 음주 행위 적발 시 흡연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는다. 요즘은 [[체벌]]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래도 몇 교사들은 체벌을 [[암묵의 룰|암묵적]]으로 하기도 한다.] 벌점과 교내 봉사, [[학생부|생기부]] 기록 등으로 대처하는 편이다. 최근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수업하기 때문에 휴대폰 수거를 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