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기북도 (문단 편집) == 명칭(약칭) 문제 == 경기도의 [[畿]]라는 단어는 봉건 왕조 국가의 [[수도(행정구역)|수도]] 근방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서울에 해당하는 왕기로부터의 500리(약 200km) 단위로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의 5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전복에 해당하는 지역이 기와 혼용되면서 기전이라는 단어도 경기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당나라]]는 수도 [[장안]]에 경기도(또는 적기도), [[낙양]]에 도기도를 두었고, 일본에서도 [[긴키]], [[기나이]], [[오기칠도]]와 같이 기를 행정단위의 하나로써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고려]]는 [[성종(고려)|성종]] 때 현 단위로 경현과 기현을 다수 설치한 것이 경기의 시작이다. 성종 당시에 수도였던 [[개성시]]는 [[부(행정구역)]]였는데 [[현종(고려)|현종]]이 개성부를 개성현으로 격하하고 경현, 기현까지 모아 경기도를 설치한다. 현종 때 경기도 지역은 왕실과 조정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토지들이 주로 밀집된 것으로 생각된다.[* 훗날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최초 시행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금전적 충돌을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유지, 관유지가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조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경기에 도를 붙여 경기도로 칭하며 [[팔도]]라는 묶음으로 통칭하게 된다. 이렇듯 기라는 단어는 수도 인근의 지역에 대해서 사용된 행정단위의 성격이 짙다. 경기도라는 세글자 행정구역명이 이어온 역사적 연속성, 안정감과 봉건시대로부터 내려와 유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행정구역명의 개정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셈이다. 경기북도가 분리 신설될 경우 약칭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쓴다면 '''경북'''(京北), '''경남'''(京南)이 되겠지만 이 약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상북도]](慶北)와 [[경상남도]](慶南)를 지칭하는 약칭과 한글표기가 같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칭을 사용하거나 주요 도시의 명칭으로 이름을 새롭게 지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관련 법안들에 따른 공식 명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경기도'''(경기남도)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약칭은 '''경기북부자치도'''이다. 2022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용어가 나왔고, 2023년 실제 이 명칭을 사용하여 여당과 야당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 명칭인데, 실제 도명이 이렇게 확정될 경우 경기북부 영역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고 그 외의 경기남부 영역은 일단 경기도로 남을 것이다. 다만 경기도라는 이름 자체가 수도권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북도 도민들의 반발[* 당시 일산구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일산구에서 일산서구, 일산동구로 분리한 [[고양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로 잔여 경기도의 이름을 경기남도로 개칭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 경기남도와 도민들은 관내 모든 현판, 안내표지판, 이정표,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각종 공·사문서, 하다못해 개인 명함에 적힌 주소까지, 사실상 분리독립하여 이제 자신들과 상관이 없어지는 경기북도 때문에 들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모두 바꿔야 한다. 김동연 지사의 분도안에 남부 경기도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양주시]]의 사례[* 남양주군(현 [[남양주시]], [[구리시]])이 양주군(현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에서 분리됐지만 원래 있던 양주군의 명칭을 '북양주군'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양주군은 [[의정부시]]를 사이에 두고 남부와 북부가 서로 월경지여서 북양주군으로 바꿀 사유가 충분했는데도 명칭을 바꾸지 않았다.]에서 볼 수 있듯, 행정구역이 분리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행정구역의 명칭까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관례나 불문율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