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기도청 (문단 편집) === [[일제강점기]] === [[파일:舊 경기도청_(일제시대).jpg|width=500]] [[파일:1988년 9월 국립중앙박물관.jpg|width=500]] 광화문 남동쪽(위 사진의 우하단 방향) 붉은 건물이다. 경기도청은 [[서울특별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겸 정부서울청사 주차장(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2) 터에 있었다. 현재는 의정부 복원을 위해 헐린 상태다. 대한제국 말기 시절인 1907년부터 [[조선시대]]의 [[의정부(대한제국)|의정부]] 청사를 헐고 [[내부]](內部)청사를 [[건축]]했는데, 이제 막 완공한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총독부]]의 경기도청으로 전용했으며, 경기도청의 경찰부(警察部)도[* 지금의 [[시·도경찰청]]([[행정안전부]] 직할의 광역경찰청)과 전혀 다른 직제로서 XX도청 직할의 XX부국이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의 경찰관들은 [[프랑스 제3공화국]]과 [[독일 제2제국]]의 [[경찰행정법]]을 본받아 내무성 직할의 경보국과 도쿄 시내의 [[경시청]]에서 근무하는 중앙경찰 및 [[도도부현]]의 민정관청에서 근무하는 지방경찰로 [[인사(직무)|인사]][[인사행정론|체계]]가 분리되어 있었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민정문관이 XX군수로 승진한 뒤에 XX경찰서장으로 부임하는 [[순환근무]]도 흔했다. 당연히 일본 본토의 현청 직제를 모방하여 [[조선총독부]]의 13개 도청에서는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5개의 부국(경찰부, 내무부, 재무부, 농상부, 광공부)이 설치되어 있었다. 참고로 일제강점기의 [[관료제]]는 현대 시대의 1급~10급 공무원(국민의 충복)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정1품~종9품 문무관리(군주의 충복)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 동시에 입주했다. 빨간색 벽돌 스타일의 서양식 건물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