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혼 (문단 편집) === 법률상 용어 === [[헌법]]과 [[민법]]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는 혼인(婚姻)이다. 하지만 다른 법률, 예컨대 [[형법]]에서는 결혼(結婚)이라 하였다.[* 형법 제288조 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결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경우 죄목은 결혼목적약취/유인죄가 된다. 이때의 결혼 목적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목적으로도 족하다고 한다.]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해 보면 혼인과 결혼이 모두 법률 용어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두 용어의 용법을 구분 짓는 기준은 딱히 없다. 그냥 동의어로 쓰인다고 보면 된다. 일부에서 결혼을 [[일본식 한자어]]로 [[일본어 잔재설|주장]]하나 낭설이며, [[조선왕조실록]]만 검색해 봐도 결혼이 지금과 똑같은 용례로 자주 쓰이는 것[* 예를 들어 滿住, 本國之賊也, 不可結婚, 今欲與本國人結婚, 永永効力. 만주(사람 이름)는 본국의 적도라서 결혼할 수 없고, 이제 본국인과 결혼하여 길이 힘을 다하려고 한다. - 세종실록.]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시대 [[원 간섭기]]에 '''결혼도감'''을 두고, 고려 처녀를 '공녀'라 하여 원으로 보냈던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에도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