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투 (문단 편집) === 일본 === ||'''메이지22년 법률 제34호 (결투에 관한 죄)''' '''제1조''' 결투에 임한 자 또는 그 결투에 응한 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중금고(징역)에 처하며, 10엔 이상 100엔이하의 벌금을 부가한다. '''제2조''' 결투를 일으킨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중금고(징역)에 처하며, 20엔 이상 200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한다. '''제3조''' 결투에 의하여 사람을 살상한 자는 형법의 각 본조에 비추어 처단한다.[* 즉 결투중에 일어난 살인, 상해, 과실치사는 각 법률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제4조''' 결투의 참관 하거나 참관하는 것을 약속한 자는 증인이나 개첨인 등 명의에 관계없이 1월 이상 1년 이하의 중금고(징역)에 처하며 5엔 이상 50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한다. '''제5조''' 결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사람을 비훼한 자는 형법에 비추어 비훼의 죄[* 한국의 명예훼손죄]로써 논한다. '''제6조''' 전 수 조에 기재된 범죄는 형법에 비추어 무거운 것은 무거운 것에 따라 처단한다.|| [[일본]]에서도 [[부레이우치|결투와 유사한 문화]]가 존재하긴 하지만 서양식 결투와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기는 다른 점이 많다. [[결투장]]을 보내서 신청하는 결투도 있었지만, 칼집에서 [[도검|칼]]을 뽑는 것 자체가 결투신청으로 여겨졌으며 상대방이 거기에 응해서 칼을 뽑는 것으로 결투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듯. 에도 시대에는 결투를 금지하는 법령이 발표되어 개인적인 결투가 일절 금지되었으며[* 에도 시대에는 무사들이 함부로 칼을 쓰는 것을 금하는 규율이 많았다. 특히나 성내에서는 영주의 허락없이 칼을 뽑는 것만으로도 대역죄인이 되고 일가친척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가문 간에 쌓인 감정이 관에서 중재를 했는데도 풀어지지 않고 결국 결투로 끝을 보게 될 경우엔 관리의 입회 하에 진행되기도 했다.[* 결과에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관에 제출하고 날짜와 장소를 정한 다음에야 이루어졌다. 돈이나 권력이 좀 있는 가문에선 솜씨 좋은 검객을 고용해서 대리로 보낼 때도 있었다.] 관에 알리지도 않고 즉석에서 칼을 뽑아 결투를 벌였을 경우엔 승패에 관계없이 쌍방 모두를 할복형에 처할 정도로 그 처벌 또한 무거웠다. 이 때문에 양쪽이 상처를 입고 끝나면 그냥 병이나 우연하게 생긴 부상으로 입을 맞추고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도 아직 결투죄가 남아있는데, 바로 메이지 22년(1889년) 12월 30일 법률 제34호 『결투죄에 관한 건』(明治二十二年法律第三十四號(決闘罪ニ關スル件))이다. 1889년 제정되고 지금까지 그대로인 법률이라서 [[한자]]는 전부 [[구자체]]로 되어 있고 [[히라가나]]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으며, 문법과 용어도 옛날 방식이다. 또한 벌금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징역과 벌금의 무거움이 현재와의 괴리가 엄청나다결투도응죄(결투 신청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는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라는 중형임에도 벌금은 10엔 이상 100엔 이하에 불과하다. 결투죄는 3년 이상 5년 이하 20엔 이상 200엔 이하, 결투살상죄는 각각 형법의 살인죄와 상해죄로 처단, 결투입회·장소대공(貸供)죄(결투를 구경하거나 사정을 알면서 장소를 빌려주거나 제공하는 등 방조하는 것)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 5엔 이상 50엔 이하, 비훼죄(결투에 응하지 않았다고 상대를 비방하는 것)는 형법의 명예훼손죄로 논한다고 되어 있다. 벌금은 다 '''부가'''하는 거다. 징역과 벌금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제6조에 형법과 비교해서 형량이 더 센 걸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몇백엔 짜리 푼돈이 아니라 적용되는 다른 경합범죄의 상한선까지 징역과 벌금을 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투에 응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결투죄 제1조에 따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10엔 이상 100엔 이하 벌금에 처하며,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상해죄의 형량 만큼 무겁게 때릴 수 있는데 상해죄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므로 결투에 응해서 상해한 자는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10엔 이상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한다.[* 다만, 살인죄나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 살인죄에는 벌금이 없으므로 100엔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가할 수 없고, 과실치사죄는 징역형이 없으므로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10엔 이상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한다.] 실제로 2022년에 발생한 캬바쿠라 종업원 결투 사건에서 점주는 200엔이 아니라 징역 2년6월에 벌금 50만엔 형을 선고받았다.[[https://news.yahoo.co.jp/articles/062199b419b04b95dc0123ec48d653b053a6c769|#]][* 참고로 이 사건의 점주는 체포된 뒤에 자신은 장소만 제공했다고 발을 뺐으나(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장소만 제공한 경우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사실상 주범으로 인정되어 제2조에 따라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법은 당연히 사문화된 법 취급을 받아왔지만, 2000년대 들어서 '''동네 [[양아치]]나 [[폭주족]]들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한 [[경찰|경찰관]]들이 등장하여 양아치들이 '결투한답시고' 벌이는 싸움에다가 이 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13건으로 상당히 드물다. 일본의 [[래퍼]] [[ANARCHY]]가 폭주족 리더였던 시절에 [[교토]]에서 저지른게 법이 만들어진 이후 3번째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해당 사건의 기사를 잘라내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제국의 형법을 의용하는 조선형사령의 공포로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일본제국 형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구형법이라는 이름으로 효력이 남아있었다. 1953년에 현행 형법의 실시와 동시에 '''당연히'''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0%ED%88%AC%EC%A3%84%EC%97%90%EA%B4%80%ED%95%9C%EA%B1%B4/(00293,19530918)|폐지되었다.]] [[프로레슬링]], [[종합격투기]], [[복싱]] 등의 스포츠 경기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월간 순정 노자키군]] 코믹스 2화에서는 일본에서 결투가 금지되어 있다는 걸 보고 순정 만화 등에서 나오는 결투는 다 불법이 되는 건가하고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저지 아이즈]]에서 아몬이 의뢰랍시고 결투하자고 덤비자, 법잘알 [[야가미 타카유키|야가미]]는 이 결투죄 운운하면서 불법이라고 자리를 피하려 하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