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선투표제 (문단 편집) === 대표성 확보 및 사표 발생률 억제 === 결선투표제에서의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의 절대다수(과반)로부터 지지를 얻은 자이다. 즉 그 자의 당선을 반대한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다. 따라서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당선자가 반드시 과반 득표를 한다는 것은 사표발생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사표(死票, dead vote)는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말한다. 단순 다수제[* 과반 득표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제도. 현행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이 이 방식이다.]에서는 후보가 난립한 경우, 50% 미만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하다. 가령 10명이 출마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10.01%의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데, 그 경우 89.99%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사표가 많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결선투표제에서 당선자는 반드시 50%를 넘는 득표를 해야 한다. 따라서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5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단, 이것도 국가별로 차이는 있다. 예를 들면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는 득표의 과반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득표율이 40%를 넘기면서 상대후보와의 격차가 10%p를 넘길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이 되고, 아르헨티나는 득표율 45%가 넘으면 당선이 확정되며,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1982년부터 2009년 헌법개정 이전까지는 1차 선거는 직선제지만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에 당선자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간선제를 체택했고, 에스토니아도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결선투표를 간선제로 치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