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선투표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결선투표가 성사되는 조건은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즉 공동 1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그 공동 1위 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하며 이 때는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실시된다. 1위가 2위에 단 1표라도 앞서면 어쨌든 간에 그대로 당선 처리되므로 결선투표는 성사되지 않는다. 다만 [[9차 개헌]]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공동 1위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헌정 이후 [[직접 선거]] 방식으로 실시된 모든 대통령 선거를 통틀어도 공동 1위가 발생한 적이 없다.] 실제로 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상술한 제한적 결선투표제가 아닌 일반적 결선투표제는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제도이다.[* 녹색당 등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이후의 대통령 당선자들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이렇다. || 역대 선거 || 당선자 || 득표율 || || [[제13대 대통령 선거|13대 대선]] || [[노태우]] || 36.6% || || [[제14대 대통령 선거|14대 대선]] || [[김영삼]] || 42.0% || || [[제15대 대통령 선거|15대 대선]] || [[김대중]] || 40.3% || || [[제16대 대통령 선거|16대 대선]] || [[노무현]] || 48.9% || || [[제17대 대통령 선거|17대 대선]] || [[이명박]] || 48.7% || || [[제18대 대통령 선거|18대 대선]] || [[박근혜]] || 51.6% || ||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선]] || [[문재인]] || 41.1% || || [[제20대 대통령 선거|20대 대선]] || [[윤석열]] || 48.6% ||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도만 과반수 득표율에 좀 근접한 수준이긴 했으나 박근혜를 제외하고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 없었다.'''[* 역대 대선만 놓고 봐도 [[김대중]](13대 대선, 3위), [[정주영]] (14대 대선, 3위), [[이인제]](15대 대선, 3위), [[이회창]](17대 대선, 3위), [[안철수]](19대 대선, 3위) 등 제3후보 격인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16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군소후보를 제외하면 미국 대선처럼 양자대결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된 이색적인 구도였다. 16, 18, 20대 대선은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각각 1등 당선자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과 2등 이회창, 문재인, 이재명 둘이 합친 득표율이 95.49%, '''99.57%''', 96.39%나 되었다.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합쳐서 5%도 채 득표하지 못했다. 그나마 16대 대선은 [[권영길]] 후보가, 20대 대선은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의 표를 받은 데 비해 18대 대선은 군소후보 자체가 없다 봐도 좋을 수준.] 하지만 위의 '''오해''' 문단에서도 설명되어 있듯이, 결선투표제는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사표방지심리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한다. 실례로 2002년 프랑스 대선의 경우 진보 지지자들이 보수 지지자들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진보 지지지들의 표가 분산되었고, 그 결과 진보 성향 후보는 아무도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보수 성향 후보 2명만이 결선에 올라가는 바람에 진보 지지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두 보수 성향 후보 중 그나마 온건한 성향의 후보에게 몰표를 줘야 했던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프랑스 진보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상황[* 예: 보수 성향 후보 2명이상, 진보 성향 후보 2명 이상 출마한 경우]에 따라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엔 주로 지지율이 낮은 소수 정당 후보가 강한 사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시엔, 지지율이 낮은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는 사표방지심리에 휘둘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미 노회찬 의원이 이전에 법리 검토까지 받은 후 제출한 결선 투표 관련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다. 한국정치지형상 결선투표제도는 보수 정당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한국의 고령층은 보수 정당 후보자들에게 몰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고령층 만큼 특정 후보자들에게 압도적인 몰표를 주지는 않는다.]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15대 대선에서는 이회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17대 대선에서도 이회창이 독자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명박의 득표율은 더 높았을 것이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으로 분열되고, 같은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비박계의 [[바른정당]]과 친박계의 기존 새누리당으로 분열되어 대선이 다자간 대결로 치러질 것이 유력해지자,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당에서 재차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불씨가 타올랐다. 한편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헌으로만 가능하다는 주장과 단순히 법률(공직선거법)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