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선투표제 (문단 편집) ===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의회 선거]], [[프랑스 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이용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선과 총선에서 적용되는 결선투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이 2차 투표에 진출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하원인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50% 이상을 얻고, 동시에 전체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있다면 당선자로 결정한다.[* 투표율이 낮은 경우, 비록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있더라도, 유권자의 2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이 두 기준을 만족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2차 투표가 실시된다. 이 경우 2차 투표의 대상자는 1차 투표의 상위 2명 및 1차 투표에서 상위 2명안에는 유권자 총수의 12.5%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이다.그리고 2차 투표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 한편 2차 투표에는 좌파와 우파에서 한 명씩의 후보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3명 이상이 결선투표에 오른 경우, 하위권 후보는 같은 성향의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