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석 (문단 편집) === 출석인정결석 ===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경조사가 있다.[*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상고결석이라고도 부른다. 시험용 OMR 카드 결석란의 "상고"가 이것을 뜻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직계]] 존속 [[사망]]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인데, 이 경우 일정 기간[* 주 5일 수업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3일(2018학년도까지는 2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1일이다.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서만 출석으로 인정한다.]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인정되는 다른 경조사로는 본인의 결혼(1일), 입양(20일)이 있다. 이외에도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석, 학교를 대표한 경기 출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출석인정기간 동안의 현장체험학습, 선도위원회 징계 중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예비군 훈련 등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엔 법으로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심지어 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개정되었다. 이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학교와 직장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이나 결근에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불이익을 주기 일쑤였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훈련#s-5.13|예비군 훈련 기타 문제점 하단]]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