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석 (문단 편집) === 미인정결석 === 흔히 말하는 [[땡땡이#s-1|사고결석, 무단결석]]과 동의어이며, 합당하지 않은 사유 또는 고의로 결석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미인정결석의 경우 대학교 입시의 출결사항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미인정결석이 잦을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가장 흔한 것은 태만, 가출, 학교생활 부적응,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이며, 그 외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학교폭력]]이나 교칙 위반으로 인한 [[정학]](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일종의 [[징계]] 처분이기에 해당 기간동안에는 [[등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사법기관 연행, 도피, 구금, 구류 등), 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학원수강(예체능 포함)으로 결석하는 경우, 교외 혹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에 맞춰 내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질병결석을 내고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못 가져왔을 때도 미인정결석 처리가 된다. 원격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에 하루 종일 고의로 접속하지 않거나 다른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들어가지 않으면 미인정결석 처리된다.[* 대표적으로 원격수업이라고 늦게 자다가 늦어서 미인정 지각 또는 결석이 되는경우이고 학교에서는 많은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잘못 알리가 없지만 온라인에서 당일 몇교시까지였는지 착각하거나 마지막 교시 또는 종례를 깜빡해서 안들어가도 미인정 조퇴가 되는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