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규제 (문단 편집) == 정부의 게임규제 간의 차이 및 예상되는 문제점 == *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새벽 0시 ~ 6시까지 접속 및 이용 제한이 있으며, 게임 접속 중에도 0시가 되면 자동으로 게임에서 로그오프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정한 특정 시간대에 접속을 차단하며, 해당 게임의 이용 경과 시간, 결제 정보(캐쉬 결제)등을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하는 법이다.[* 이 부분은 자율규제를 하는 국가들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 오프제는 2시간 단위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며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하다.-- '''폐지''' 이 법안들이 시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은 극히 제한된다. 초,중학생들 중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고 고등학생의 경우 야자로 집에 10시~11시에 오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물론 야자는 현재진행형으로 자율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야자를 하는 학생도 많다.] 그리고 각 부서의 정책에 기금제가 제 각각 포함되어 있어 돈 낭비가 될 수 있다. [[http://news.kbs.co.kr/economic/2012/10/24/2556481.html|이 부담을 게임업계는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PC방 요금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PC방 전면금연이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성인 유저들에게도 빠짐없이 돌아오게 된다. 이에 반발하는 이용자들과 정부부처의 기금 징수 사이에서 이익균형을 잡는데 실패한 기업은 해외법인을 만들어 도피하거나 그대로 고사당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국내 코어 게이머들이 정착한 외국 온라인 게임, 오프라인 콘솔 게임 등에 대해서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제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폭풍에 대비할 취약 게임산업 육성책 자체도 없다. 이미 콘솔 게임쪽은 공급이 박살나 외산 게임들이 시장을 90% 이상 점령하고 있고, 패키지 게임 역시 [[DJMAX Trilogy]]를 끝으로 외산이 100%를 점령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 역시 제작업체가 극소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모자라는 판에 무작정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려 하면 외국 온라인 게임의 침략으로 결국 게임 자급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은 물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모든 비디오 게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취약 게임산업 육성책마저 물 건너가 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