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규제 (문단 편집) == 게임사의 대처 == [[넥슨]]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엔엑스씨]]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놓고, 그 하에 넥슨(구 넥슨재팬)을 두고 그 밑에 넥슨코리아를 두는 식으로 기업 구조 변경을 2005년에 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분류받을때 성인 등급을 받아 성인들에게만 서비스 하려는 게임 업체가 한때 늘기도 했다. 하지만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교훈을 깨달은 이후로는 도로 등급을 낮추거나 모바일 게임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업체가 많아졌다. 게임사들이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세 가지. 그냥 해외로 나가거나, 정부에 항의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위헌 판결이 나길 기대하는 것. 번외는 아예 사업 구조를 모바일 게임으로 개편하는 것. 하지만 소규모 게임 제작사나 [[인디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해외 진출 또는 사업 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며, [[셧다운제|2011년에 제소된 법안]]은 2014년 4월 24일 오히려 '''합헌으로 확정'''되었다. 모바일 게임 역시 유예기간이 끝나면 셧다운이 재개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모바일 게임마저 과포화되는 등 셧다운제 논란이 재점화되어 버린 상태.([[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71540|이투데이 기사]]) 2013년 말 이후 게임의 이미지 개선을 시도했다. 문화적으로 게임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다던지 하는 것이 그런 예. 자세한 내용은 [[게임과 예술]] 문서 참고.[*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문화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2000년도 중반부터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었다.] 2019년 전후로 [[김성회(방송인)]]를 필두로 한국의 게엄 업계가 '게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으로 게임 인식 개선을 시도한 사례 또한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