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생활권과의 불일치 문제: 게리맨더링 아님 === 위 쟁점과 결부되어, 획정된 선거구와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생활권'을 폭넓게 해석한다. 교통편으로 연결이 불편하더라도 '정치 성향이 비슷하면' 게리맨더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다.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제15대 총선]] || [[목포시·신안군 을]] || || 청구인 || [[이상열(정치인)|이상열]] - 목포시·신안군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자 || ||<-2><(> 쟁점: 목포시 [[산정동(목포)|산정3동]][* 행정동을 일컫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분동 및 개칭되어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이다.] 주민들은 [[신안군]]과 왕래할 때 [[만호동]]의 [[목포항|내항]]을 거쳐야 하는데, 만호동이 아닌 산정3동을 신안군과 묶어 목포시·신안군 을 선거구를 만든 사안[* 산정3동(1997년에 현행 목포시의 행정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으로 분리)은 2008년에 [[압해대교]]가 개통하면서 신안군 압해읍간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다.] || ||<-2><(> 법정의견: '''기각'''(목포시·신안군 을 선거구는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거나 기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317&mode=2|#]] || >기록에 의하면, 산정3○의 위치는 목포시 중앙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형태는 대다수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목포시 전체인구(239,432명)의 11%(27,075명)를 점하는 인구기준으로 목포시에서 2번째로 큰 동이고, 위 산정3○ 주민들이 신안군으로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목포시 남단에 위치한 만호○ 소재 내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위 산정3○에서 만호○ 소재 내항까지의 거리는 약 5㎞이고 자동차편으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정3○이 목포시 내항에 가까운 죽교○이나 만호○ 등에 비교하여 '''신안군과의 유사성 내지 관련성이 __떨어지는 점은 인정__된다.''' 그러나 1996. 4. 11. 시행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목포시·신안군을(의) 정당별 득표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선거인수 62,988 투표수 42,698 중 [[신한국당]]이 5,569표를 득표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가 34,870표를 득표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이 666표를 득표하였는데, 목포시 산정3동에서는 선거인수 18,789 투표수 12,548 중 신한국당이 1,119표를 득표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가 11,017표를 득표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이 114표를 득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목포시 산정3동이 목포시·신안군의 다른 동이나 면에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산정3○ 주민들이 목포시에서 소수그룹으로 인정되어 정치과정에서 그들의 의사가 의도적으로 배제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목포시 산정3○이 아파트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목포시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산정3○이 지리적으로 신안군에 인접하여 있고 산정3동에 연한 죽교1동에 소재한 북항에서 신안군 압해면(압해도)과 목포시를 왕복하는 차도선(車渡船)의 이용이 가능하며, 위 산정3○의 중앙을 기준으로 죽교1동 소재의 북항까지의 거리는 약 2.7㎞이고 위 거리를 자동차편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분 정도이며, 위 북항에서 신안군 압해면 선착장까지의 거리는 약 1.2㎞이고 차도선으로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안군이 인구수 감소로 독자적인 선거구가 어렵게 되자, 신안군선거구를 독자적인 선거구로 남겨두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목포시에서 인구기준으로 2번째로 큰 동이며 지리적으로 신안군에 인접하여 있는 산정3○을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고 산정3○에 대하여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__'''게리맨더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__ >---- >96헌마74, 1998. 11. 26.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317&mode=2|#]]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북구 을(대구)|대구 북구 을]]의 경우 [[칠곡지구]]+[[무태조야동]]([[동변동]]+[[서변동]]+[[연경동]])에다가 [[금호강]] 이남의 [[복현동]]과 [[검단동(대구)|검단동]]을 붙였는데 이는 생활권과 괴리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선거구 분구 당시 북구 단일 선거구의 현역 의원으로 분구 후 북구 을에 출마한 [[김용태(1936)|김용태]]는 [[칠곡지구]]와 [[무태조야동]], [[검단동(대구)|검단동]], [[복현동]]을 같은 선거구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고 당시 [[칠곡지구]]와 [[무태조야동]]의 개발이 더뎠기 때문에 [[게리멘더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검단동(대구)|검단동]], [[복현동]]은 [[산격동]] 생활권으로, [[칠곡지구]]와는 교류가 거의 없다. 그렇다고 [[무태조야동]]처럼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북구 을 타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산격동을 거쳐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20대 총선에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 선거구, 특히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생활권과 다른 형태로 나온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단 [[상주시|상주]] 시민들은 [[문경시|문경]]과 같은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상주시·문경시]]로 재편성하기를 바랬다. 여기서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중 [[상주시|상주]]는 [[문경시|문경]]과 같은 생활권이고 [[군위군|군위]], [[의성군|의성]], [[청송군|청송]]은 [[안동시|안동]]과 같은 생활권이다. 그래서 [[의성군|의성]] 일부 지역 외에는 [[상주시|상주]]와 교류가 없었다.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역시 생활권 논란이 생겼다. [[영주시|영주]]는 [[봉화군|봉화]]와 같은 생활권이다. 그리고 [[문경시|문경]]과 [[예천군|예천]] 서부 지역은 [[상주시|상주]]와 같은 생활권이고, [[예천군|예천]] 동부 지역은 [[안동시|안동]]과 같은 생활권이다. 이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선거구를 재조정하면서 어느정도 해결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기 선거구들이 게리맨더링이라는 결정을 이끌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정 지역과 교류가 많다고 그 지역과 꼭 하나의 선거구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