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19대 총선]] - 일반구와 선거구의 불일치 문제: 게리맨더링 아님 ==== 일반구와 선거구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하였다. 수원의 경우 수원 갑, 수원 을, 수원 병, 수원 정 이런 식으로. 원래 수원과 용인은 선거구를 +1씩 하려 했으나, 전체 국회의원 정원[* 참고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족수는 헌법상으로는 200인 이상으로 하게되어 있다. 현행 국회의원이 300명인 것은 법률인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으로, 19대 국회까지는 공직선거법상 제한인원인 299명에 세종특별자치시 특례 1명으로 300명으로 되어 있고, 법률이 개정된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구조였다. 현재는 지역구 253명에 비례대표 47명으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에 걸려 선거구를 늘리지는 못하고 행정구에서 몇 개의 동을 다른 구에 붙이는 식으로 선거구 내 인구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에도, 인구 증가로 인하여 서북구가 분구하여 천안 동남, 서북, 신설선거구 총 3석이 됐어야 했으나, 위와 같은 문제로 몇개 동도 아닌 서북구의 쌍용2동 하나만 뚝 떼어서 동남구 선거구에 붙여버렸다. 쌍용2동 지역이 서북구의 중심지에 가깝고 인구도 서북구 최다수준임을 감안하면 선거구의 중심지를 뚝 떼서 엉뚱한 선거구에 붙여놓은 꼴.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게리맨더링이라며 반발하였다. 심지어 이런 선거구 개편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바꿔버렸다. 원래 시군구 단위로 선거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단,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게리맨더링이 일어나기도 했다. 가령 [[안산시]]의 경우, 4석이 배정받을 만한 인구가 아니었으나 구의 경계를 깨지 못했기에 4석을 그대로 받았다. 문제는 이게 된 이후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애초에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긴 하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안산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네 선거구 모두 선거구 인구의 하한선을 뚫거나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3석으로 조정됨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시군 및 '자치구' 단위로 바꿔버린 것. 그래서 일부 [[정치학]] 교과서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었다. >국회가 ‘문제된 4개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행정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구와 합구한 주된 이유는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분구된 지역은 '''행정구역도상으로 합구된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국회가 특정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선거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의 내용과 달리 선거구를 획정했다거나,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A7%88190|#]]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19대 총선에서의 4개 선거구, [[수원시 병]] 선거구, [[용인시 갑]] 선거구, [[용인시 을]] 선거구, [[천안시 갑]] 선거구의 구역 획정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입법권 안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선거구 획정에서 행정 경계를 행정구와 다르게 분리한 것이 '''게리맨더링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 용인시 갑, 을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지만 이건 인구 편차 문제지, 구 문제는 아니었다.] 쌍용2동이 [[천안시 서북구|서북구]]의 중심구라 하더라도, 같은 천안시인데 동남구와 합치지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