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소송 절차상의 쟁점 === 게리맨더링 선거구를 구제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도 일종의 소제기이므로 규정된 절차는 물론이고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한 여러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기각'이 아닌 '각하'된다. * 게리맨더링으로 발생한 피해는 유권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에 그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를 도과할시 다른 위헌청구와 마찬가지로 각하된다.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천시·청도군]]의 위헌을 주장한 청구가 이런 이유로 '''각하'''된 사례가 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6%ED%97%8C%EB%A7%88641|#2016헌마641 헌재 결정문]] 보면 알겠지만 선거구는 가변적이므로 다음 총선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예견된다.'는 식의 주장도 안 된다고 설시한다. 만약 본안판단을 받았으면 공룡 선거구 문제, 임도로 이어진 선거구 문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에 한해 제기하는 것으로, 단순히 국회의원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 선거구의 분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배덕광]]과 [[하태경]]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동(부산)|우2동]]을 [[반송동(부산)|반송동]], [[재송동]]과 묶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일부 유권자가 이것이 부당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에 '''각하'''당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6%ED%97%8C%EB%A7%8881|#2016헌마81 헌재 결정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