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월경지가 되도록 합구하는 경우: 원칙적 게리맨더링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과정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1로 줄이라는 판결 내용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다. 아래 두 판례도 모두 15대 총선의 선거구를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다. * '''보은군·영동군 선거구''' 총선을 1년 앞둔 [[1995년]], 국회의 지역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보은군]]과 [[영동군]]이 한 선거구로 묶일 뻔 한 적이 있다.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0|#]] 이 두 지역과 그 가운데에 위치한 [[옥천군]] 세 지역이 묶여 [[보은군·옥천군·영동군|하나의 선거구]]였는데, [[옥천군]]을 분리시키려 1995년 8월 4일자로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를 개정했던 것이다. 지도에서 확인해보면 [[보은군]]과 [[영동군]]은 옥천을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지, 완전히 분리된 지역이다. >또 “충북 보은군·영동군 선거구”는 소위 '''“게리만더링(Gerrymandering)”'''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매우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 할 것이므로 각 그 해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는 바 >---- > [[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239·285·373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B%A7%88224|#]][* 판시 원문에 여러 반대의견들이 있는데, 게리맨더링 쟁점과는 무관하다.]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보은-옥천, 영동 식의 분구 방향도 무산되었다. 이후 1995년 12월 30일자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보은, 영동, 옥천은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는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 일부인 지역이다. * '''[[계양구·강화군 을]] 선거구''' 한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5대 총선]]은 본디 경기도에 속하던 [[강화군]]이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의 일부로 치르는 첫 번째 총선이었다. 원래 강화군은 [[김포시|김포군]]과 묶여 김포군·강화군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국회는 1995년 12월 30일자 공직선거법에서 강화군을 단독 선거구로 두고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니 '인구 편차 4:1'의 조건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선거를 코앞에 둔 1996년 2월 6일자로 계양구의 [[계양동(계양구)#s-4|계양1동]]을 떼어 강화군과 합구해 '계양구·강화군 갑/을' 선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총선도 그대로 치르게 되었다. 문제는 계양1동은 내륙으로, 강화도와 합쳐지면서 계양구·강화군 을 선거구의 모양이 월경지가 된다는 것이었다.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제15대 총선]] || [[계양구·강화군 을]] || || 청구인 || [[김말룡|김○룡]] - [[계양구]]를 포함한 선거구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자[* 계양구·강화군 갑 선거구로 출마했으나 낙선] 및 유권자들 || || 청구요지 ||1. 계양1동만이 계양구에서 분리되어 약 30km를 건너뛰어 (구 선거법상) 강화군 선거구와 합구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임.[br]2. '보은군·영동군 선거구'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판시한 판례(95헌마224)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본 선거구도 게리맨더링임 || ||<-2>법정의견: '''기각(6)'''(계양구·강화군 을 선거구의 강화도 지역은 [[옹진군(인천광역시)|옹진군]]이나 [[서구(인천광역시)|서구]]의 일부와 합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헌적 요소'''를 지닌 것은 '''인정되나,''' 이 선거구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구편차 4:1을 맞추기 위한 임시적인 입법이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2>반대의견: 인용(3)[*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계양구 11개동 중 1개동으로서 계양구 전체 인구수의 4.74퍼센트에 불과한 인구수의 계양1동만을 분할하고 이를 강화군에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한 것은 헌법상 입법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계양구 주민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헌) || >'''법정의견''' >1995. 6. 30. 현재 강화군의 인구수는 70,472명, 인천 계양구의 인구수는 261,536명, 그 중 계양1동의 인구수는 12,401명이며, 강화군과 인접한 도서지역인 옹진군의 인구수는 13,608명, 강화군과 계양구 보다는 인접한 인천 서구의 인구수는 299,496명(1996. 3. 20. 현재)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란은 사회적·행정적 연관성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그 생활권이 상이하고 지리적으로도 상호 3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으며 인구수의 차이가 6:1에 이르는 인천 계양구 계양1동과 강화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한 것은 곧 인천 계양구 계양1동에 거주하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지역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타지역구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도록 하여 이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서 반영될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실제로 __강화군은 지리적·행정적 입지조건이 유사한 옹진군과 통합하여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거나, 지리적으로 계양구 보다는 인접한 인천 서구의 일부 동(洞)과 통합하여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__ 따라서 종전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선거구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헌적 요소를 지닌 선거구획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략)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판시 내용에 따라 최대인구 선거구와 최소인구 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이 4: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최대인구 선거구의 인구수를 30만명 이내로, 최소인구 선거구의 인구수를 7만 5천명 이상으로 획정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시간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 이후 4개월 이내인 1996. 4. 11. 국회의원선거가 바로 실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기존의 선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입법적 상황에 놓여 있었음이 인정된다. >---- >{{{#red '''반대의견'''}}} >다 같이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다는 것 외에는 연관성이 거의 없는 계양구의 일부를, 그것도 계양구 11개동 중 1개동으로서 계양구전체 인구수의 4.74퍼센트에 불과한 인구수의 계양1동만을 분할하고 이를 강화군에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한 것은 헌법상 입법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계양구 주민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 >[[헌법재판소]] 1998. 11. 26. 96헌마54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6%ED%97%8C%EB%A7%8854|#]] 헌법재판소는 '계양구·강화군 을' 선거구가 위헌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국회가 바쁘게 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논리로 해당 선거구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장 재판관 3인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계양구 중 유독 계양1동만을 분리하여 강화군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하여 위 "계양구·강화군 을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우리 재판소는 1998. 11. 26. 96헌마54 결정에서, 위 선거구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헌적 요소를 지닌 선거구획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입법 당시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상태에서의 시간부족, 위 선거구란의 한시적 성격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 1998. 11. 26. 2000헌마240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0%ED%97%8C%EB%A7%8892|#]] 2년 뒤의 후속 판례에서도 위 논지를 한번 더 재요약 해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