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법 (문단 편집)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제33조).[* 법문상의 표현은 다르지만 [[판사]]도 결격사유가 제4호 외에는 검사와 동일하다([[법원조직법]] 제43조).] *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원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집행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면하지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반대해석), 검사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만 임용결격 사유를 면한다는 것이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호는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14일부로 추가된 결격사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