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법 (문단 편집) === 검사의 파견 금지 등 ===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제44조의2 제1항).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역시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이 규정 역시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14일부로 신설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