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법 (문단 편집) === 정치운동 등의 금지 ===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제43조).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일 *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