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법 (문단 편집) ==== 명예퇴직 ====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명예퇴직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같은 조 제2항),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규정이 있다.[* 참고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에 규정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