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법 (문단 편집) ==== 검사 적격심사 ====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제39조 제1항).[* 이 제도는 2004년 1월 20일부로 도입되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검사적격심사를 한다(부칙(제7078호) 제2조).] 검사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같은 조 제6항).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1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세는, [[http://www.hankookilbo.com/v/83c69f2411eb46139a2d673f18d63e2d|관련 기사]]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