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법 (문단 편집) === 근무성적 등의 평정 ===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5조의2 제1항), 그 중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검사복무평정규칙|검사복무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