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법 (문단 편집) ====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제28조).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위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제30조). 후술하는 내용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은 ★로, 고등검찰청 검사 등은 ☆로 각각 표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