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법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물적, 인적 조직을 정하는 기본 법률로써, [[정부조직법]]의 하위법률이다.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1호로 제정된 제법 유서깊은 법률이다. 꽤 많이 개정되어 온 법률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규모의 개정은 2004년 1월 20일의 개정(검사 직급 일원화, 검사적격심사제도 도입, [[검사동일체]]의 원칙 삭제(?)[*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문서 참조.],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법조인)|검사]]가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형사절차와 관련된 규정들도 두고 있다. 검찰청법의 주요 내용은 관련 문서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많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서술하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