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2장 (문단 편집) === 특수압수물 ===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A]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에 감정서 원본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특수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사본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압수표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나중에 제출받을 수 있다.(제10조제2항)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로 분류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뜻을 압수표·압수물봉투·압수금봉투 또는 압수물포장에 붉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제10조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