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은과부거미 (문단 편집) == 반입금지 == 당연히 강한 독성 때문에 국내반입이 금지된 외래생물이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이 밀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여행객으로 가장해 여행용 가방에 몰래 담아오거나 화물칸이나 항공택배에 다른 물건과 함께 담는 수법으로 밀반입하여 키우거나 거래하는 것. 그러다가 무책임하게 버리는 [[애니멀 호더]]까지 있어 문제다. 실제 [[일본]]에서는 이미 외래종으로 정착해버렸고[* 일본에선 이미 과부거미 4종의 붉은등과부거미, 검은과부거미, 회색과부거미, 지중해과부거미가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추위에 약하다곤 하나 회색과부거미의 경우 남해안 지역의 온도면 월동까지 가능하다.]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나고야]] 보건소에서는 [[https://pbs.twimg.com/media/DMkXhFJVoAA2aiP.jpg:orig|이런]] 포스터까지 내붙이기도 한다. 시영지하철에서도 이 포스터를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대구광역시]] [[동구(대구)|동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에서 2018년 9월 1일과 20일에 걸쳐 서부검은과부거미가 잇따라 발견되었고, 특히 20일에는 심지어 무려 '''알집'''까지 발견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군 군수품 등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군수품은 보안상 검역이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기에 곳곳에 미군기지가 있는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미군기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