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역 (문단 편집) === 검역감염병 === 검역감염병은 검역법 제2조에 의해 지정된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이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