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물주 (문단 편집) == 건물주가 하는 일 ==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건물주가 놀고 먹기만 하면 돈이 알아서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시설물 수리와 법령에 따른 각종 일들을 모두 꿰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들이 건물주에게 __직통으로__ 전화를 하게 되므로 상당히 귀찮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통화에서 잘 대하면 호감도가 올라가 1년 살고 나갈 것을 2년 살고 나간다. 전문적인 설비 일은 업체를 위탁하지만, 쉬운 일일 경우 건물주가 직접 와서 고쳐주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모르는 건물주라도 설비 수리공들이 몇 년간 와서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요령이 생긴다. [[엘리베이터]] 관리자와 소방 관련 관리자, 그리고 영상보안이 구축된 경우 영상보안 관리자에도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법의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두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소방점검을 실시해 소방서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일거리 겸 따러 다닌다. 다만 소방 장비들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 물론 '''건물이 있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실을 없애는 것인데, '''공실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많다. '''건물주는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공실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면 부동산을 통해 월세 - 전세 - 반전세 등의 지불조건 협상과 기존의 입주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 등의 입주자 프리미엄을 주어 공실을 방어할 수 있다. 건물주의 횡포 중에 특히 악랄하고 불합리했던 게 보증금을 갑자기 두 배 이상 올려버려서 자영업자를 내쫓는 짓인데 이 경우 자영업자는 만약 보증금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영업자측에서 인테리어 원상 복구 비용까지 뱉어내야 하는데다 바로 생활비가 끊겨 버리는 점 때문에 악명이 높았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대부분 건물 평가액을 높이기 위함이고 종종 장사 잘되는 가게를 직접 하려는 욕심에 자영업자를 쫓아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장사를 직접 하려 하니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일은 일대로 하고 세 받는거 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그 상권의 수준에 비해 특출나게 장사가 잘되는 가게가 있다면 당연히 그 자영업자의 능력 때문인데 본인이 하면 그대로 수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고 있고 무료 법률 상담등의 정부 서비스나 비영리 단체가 늘어난지라 세입자가 법을 잘 이용 한다면 예전과 같은 횡포를 부리지는 못한다. 월세 계약의 경우 특히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 오히려 법을 악용해 건물주를 괴롭히고 등쳐먹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굳이 그런게 아니더라도 세입자들의 법 지식이 상향평준화 됨에 따라 예전처럼 횡포를 부리다가는 바로 고소 고발 당해 몇배를 뱉어 내야 한다. 심한 경우 앞에서 말했듯 법을 악용 하는 세입자로 흑화 할수 있는데 원룸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건물주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게 고의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짓을 해서 주변에 피해를 줘서 원룸을 공실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나 못나간다고 물건 안빼고 뻐팅기기 등이 있고 최고 막장은 원룸 벽을 개조하거나 파이프를 갖다 파는 등 뭔 이상한 짓을 해놓고 돈 없다고 배째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 진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법으로 이긴다 해도 답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