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물주 (문단 편집) === 건물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 === 부동산이나 알음알음 지인을 통하여, 혹은 부동산 [[경매(법률)|경매]]로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등기상으로는 별개로 취급하지만 대체로 업계에서는 두 개를 같이 본다. 대체로 건물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면 건물값은 제외하고 땅값만 치르는 경우가 많다. 건물 가격은 위에 설명한 대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건물값이 내려가는데다 나중에 헌 건물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건물 가격과 땅의 가격을 합쳐 조정한 가격을 가지고 기존 건물주와 사려는 사람간에 협상 후 매매를 하게 된다. 매매의사가 서로 성사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두 달~심지어 1년[* 대체로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더 오래 걸린다. 그 크고 아름다운 [[삼성동(강남구)|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한전 부지]]건의 경우 계약에서 잔금 처리까지 '''꼭 1년이 걸렸다.''']의 기간동안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40%의 중도금 (대체로 두 번에 걸쳐 낸다고 한다)과 마지막 50%의 잔금을 기존 소유주에 납부하면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기존 소유주는 본인이 갖고 있는 등기 증명서와 새로운 등기를 해줄 서류 등 관련서류를 넘겨준다. 그러면 매수자는 사려는 건물을 명도받게 되며 [[구청]]이나 [[시청(행정)|시청]]가서 취득세(건물의 경우 매매대금의 4.6%) 등을 치르고 부동산 등기를 하면 된다. 물론 한국에서 건물을 매매할때는 거의 대부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넘겨주게 된다. 따라서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 하자 등을 인수인계 받게 된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민법]]상 나이가 몇 살이든 가능하다.[* 법적으로 등기상 명의를 미성년자에게도 올릴수 있다는 뜻이다.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미성년자 소유자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