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물주 (문단 편집) == 임대사업자와 차이 == 차량이나 선박, 각종 기계 및 부동산 따위를 돈을 받고 일정 기간 빌려주어 이익을 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라고 한다. 흔히 건물주와 섞어 쓰는 용어지만, 분명 건물주는 '한 건물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단어'로 임대 사업자와 다른 뜻이다. 임대를 놓든 안놓든 건물의 주인이면 건물주다. 그러니 건물주라고 해서 꼭 임대 사업자 속에 포함되는것도 아니다. [* 이 문서에서도 혼용해서 내용을 채운 부분이 많지만 먼저 용어 구별을 명확히 해야 잘못된 내용으로 기억하지 않게 된다. 참고로 그냥 집만 가지면 건물주라 안불러주고 집주인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 집의 주인은 그냥 집주인이지 건물주는 아니다.] 개인 건물주는 원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2021년 6월 주택임대차신고제에 의하여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하던 임대차 신고를 개인 건물주도 하게끔 만들어 개인 건물주와 임대사업자와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건물주도 임대차 계약을 월세와 관리비를 나누는 등으로 각종 꼼수를 부려 번거로운 일에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해택과 은행 대출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 하게 되어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제출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임대사업자, version=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