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강가정기본법 (문단 편집) == 4차 개정 관련 논쟁 == [youtube(ouI7_VCzTjE)]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2021년 본 법의 4차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개정안의 골자만 따지면 이러하다. *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함하는 사회 기반 * 모든 가족의 생활여건 안정 * 모든 가족 형태에 맞춘 사회적 돌봄 체계. 기존 건가법의 가족 정의는 이러하다. * 혼연/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단위 위와같이 규정되어있는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것이다. 그리고 법안의 명칭 자체를 바꾸는데 이는 '''건강가정'''이라는 워딩 자체가 이분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 ex. 전통적인 규범에 의한 '[[가족 가치]]'를 충족하는 가정만 건강한 가정인가?] 이외에도 * 부성 우선을 부모 협의 및 모계 성씨도 가능하도록 개정 * '혼중/혼외자' 구분 폐지 * 자택 출산 출생신고 지원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요건 확대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 배우자/부모/자녀 돌보는 남성 지원 확대 * 청소년 부모의 연령 상한 (18세에서 24세로) 확대 * 결혼이민자 가족 자립 지원 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상반되는데다 여가부의 정책이라는점 때문에 [[가부장제]] 성향인 이들은 기존의 '[[가족 가치]]'를 해체하는 개정안이라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우파]]진영에서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문제보다도 특히 상술한 '건강가정'이라는 정의(Definition)에 트리거가 걸려서, '''가족다양성 확대 → 사실상 동성혼 허용 → 남자며느리/여자사위와 한가족이라는 (기존 가족가치 입장에서) 괴상한 가구들이 늘어난다!'''라는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못지않게 개정에 극구 거부권을 표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당장 위의 embed한 영상만 해도 좋실비가 1:2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