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거세 (문단 편집) === 현대식 거세 === [[체코]] 및 [[독일]] 등에서 [[성폭력]] 범죄자에게 실시한다. [[성범죄]]는 [[성욕]]과 지배욕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 행하는 것이어서 재범률이 아주 높은데, 외과적 거세는 [[성욕]]을 확실하게 줄인다는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성범죄자가 [[고자]]가 되면 재범률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한다. 일단 성욕에 필수적인 [[테스토스테론]]의 원천을 없애버리니 [[성욕]]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신경정신학적인 치료와 병행되지 않으면 일부의 범죄자는 재범을 하게 되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거세를 한 결과 거세받지 않은 그룹이 80%의 재범률을 보인데 반해 거세받은 그룹은 2.3%의 재범률[* 재범의 경우 사이코패스 등 신경정신학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성욕보다는 지배욕 등의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총대를 아예 잘라도 소용이 없고, 대부분의 [[교정]] 전문가들은 '''그냥 [[교도소]]에 가둬놓고 치료방법을 찾아보자'''는 쪽이다.]을 보였다는 1963년 독일 A. Langeluddeke의 연구가 대표적. 대부분의 후속 연구도 그 결과를 지지한다. [[http://www.jaapl.org/content/31/4/486.long|Psychosocial and Biological TreatmentConsiderations for the Paraphilic and Nonparaphilic Sex Offender(2003)]] 현대식 거세를 반대하는 측 일부는 [[성범죄]]가 [[성욕]] 이외의 요소, 즉 권력이나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거세의 무용성을 주장하지만, 연구 결과나 관련 전문가의 견해는 거세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가 더 많다. [[http://www.slate.com/articles/health_and_science/medical_examiner/1997/07/the_unkindest_cut.html|워싱턴 포스트 산하의 웹진 Slate 기사]] 다만 1가지 맹점이 있다면, 병원 입장에선 "[[발기]]가 안 된다"며 찾아오는 환자가 거세당한 [[성범죄|성범죄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비뇨기과]]에선 [[발기부전]] 환자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와 [[남성 호르몬]]을 처방하고 있는데 만약 거세를 당한 성범죄자가 이 치료를 받고 다시 [[성욕]]이 불끈불끈 치솟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한국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어렵게 전과 기록을 조회하거나 할 것 없이 연계하면 된다. 신상공개 되지 않을 경미한 범죄자라면 거세당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화학적 거세형을 받은 사람에게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경우'''이며, 화학적 거세 자체가 체내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호르몬에 의한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호르몬 체계가 망가져서 질병이 온 것인데 이는 호르몬 치료로만 치료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온다면 '야만적'이라는 이유로 금지, 폐지 추세에 있는 [[태형]], [[사형]]과 같은 형벌과 다를 것이 없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80029|이를 다룬 SBS의 기사가 있다.]] 효과를 보이긴 보였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중단해야 했던 경우''' 및 '''약물 투여가 중단된 후 오히려 더 높아진 성충동'''과 같은 근본적 부작용이 있다. 전자의 경우도 문제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평생 화학적 거세를 유지할 것이 아닌 한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에 따르면 [[덴마크]],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의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도 물리적 거세 법제가 존재한다고 하며 당연히 서구에서도 논란거리가 된다. 2012년 2월 [[유럽 연합]]의 반(反) 고문위원회는 [[독일]] 정부에 물리적 거세 중단을 권고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현대의 거세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때문에 당사자(성범죄자)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는 식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성범죄자를 '''환자'''로 보고 '''치료'''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화학적 거세 청구사건의 사건명은 '''치료'''명령인 것이다.]'저 XX놈의 X 잘라버려' 하는 식으로 분노하는 일반 대중의 정서와는 한참 떨어져 있다. 즉 정말 타고난, 혹은 후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보자면 그 성범죄자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없으며 단지 안타까운 경우로 치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는 일반적인 [[정신질환]]에 의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지만, 대중들의 강력범죄자에 대한 '[[정신질환자|정신병자]]'라는 비난과 '병에 의한 책임감면을 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라는 논리는 병존할 수 없다. 또한 보안처분(치료감호)의 차원에서 구금해 두는 것도 결코 무한정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위험의 가능성만으로 인권을 무제한 제약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된 것도 그런 이유다. 일례로 [[영국 정부]] [[성충동 약물 치료]] 프로그램 연구원인 돈 그루빈(Don Grubin) 교수는 본래 물리적 거세에 부정적이었으나, 2009년 [[체코]]를 방문하고 나서는 '[[성범죄자]]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면서 견해를 바꾸기도 하였다. 물론 반대하는 측에서도 이를 고려하면서도 반대하는 것. [[http://en.wikipedia.org/wiki/Castration|영문 위키피디아의 '거세' 항목]].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law-and-order/5351019/Sex-offences-advisor-backs-castration.html|Don Grubin 교수 등의 견해]] 그리고 이 역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식적으로 현대적 거세가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해도, 인터넷 일반 대중의 주된 정서는 '''보복'''에 기운 점도, 서구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http://uk.answers.yahoo.com/question/index?qid=20070702030426AALl5Zi|예를 들어]] [[http://hubpages.com/forum/topic/50017|이런 곳에서]][[http://www.circleofmoms.com/debating-mums/should-sex-offenders-be-castrated-619574|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5월 23일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실시했다. 이 형벌을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의 안전과 성범죄자 본인의 갱생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거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든 외국이든 효용성은 인정하지만, 사실상 [[남성]]이라면 몰라도 [[여성]]에게는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성차별]]의 관점에서 거세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2012년]] [[9월 5일]]에 [[새누리당]] [[박인숙(1948)|박인숙]] 의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을 발의했는데 [[고환]]을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연히 [[사형]]이나 [[징역]] 등 현존하는 형벌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내놓았다고 한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로 "저열한 [[포퓰리즘]]" 이라 비판했고 "이슬람 국가의 [[참수형]], [[투석형]]과 [[절단]]형, 또는 [[싱가포르]]의 [[태형]]과 더불어 한국이 '고환 제거' 형으로 [[반어법|세계 인권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을 쌓겠다]]" 라며 비판했다. 집행의 강제성 자체는 [[성범죄|성범죄자]]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가는 국민여론상 큰 문제가 안 됐지만 박 의원이 "무고한 사람이 물리적으로 거세당한 경우 약물로 해결하면 된다"고 인터뷰에서 대답하여 문제가 되었다. 발기야 호르몬으로 해결되겠지만 생식능력을 잃게 되는 건 되돌릴 수 없기에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인숙(1948)|박인숙]] 의원은 나중에는 [[성범죄|성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다. 예를 들어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0870&page=1&s_mcd=0263&s_hcd=01|YTN 라디오와의 인터뷰]] 등. [[성충동 약물 치료]]와 트랜스젠더 [[호르몬 대체 요법]]에 대한 언급을 하자면, 국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은 성범죄자 1인에게 쏟아붓는 비용이 연간 500만원 가량[* 물론 주사와 약물 등 외에도 감시하거나 강제 집행 같은 여러 비용이 추가된 것이며, 약물도 일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1대 1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건 이쪽은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것이다.]으로 알려져 있는데, MTF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대체 요법 비용은 매주, 격주로 복용하는 약값과 주사비는 2016년 하반기 [[서울]] 모 클리닉의 에스트라디올 데포주사[* 보통 [[산부인과]]에서는 이를 갱년기 [[여성호르몬]] 치료에 쓴다. 하지만 [[남성호르몬]] 억제제의 문제 때문에 MTF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대체요법을 실시하는 클리닉이나 약제를 취급하는 약국은 '집 근처'에선 찾기 힘든 것이 사실.] 1회 기준 16,700원, 14일분 스피락톤정50mg 기준 11,600원으로 환자 '''전액 부담'''이다. 전술한 이 비용은 관련 치료제와 주사 중에서도 초기 치료자에게만 주어지는 편이라 굉장히 저렴한 수치이며, 프로베라, 안드로쿨 등의 다른 약이나 주사들이 더해질수록 가격은 1회에 담배 1보루를 넘나들고, 10만원 이상도 가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부작용을 야기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성범죄 전과 전혀 없는 절대다수의 [[MTF 트랜스젠더]]들이 일부 비슷한 약제를 쓰기도 하는 성범죄자보다 박한 대접을 받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의 목소리가 워낙 작은지라 이 박탈감을 호소할 경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나 대중의 시선은 성범죄자의 거세라는 화끈한 떡밥에 눈이 멀어 형평성의 문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성범죄자에게 돈 쓰기 아깝다고 성충동 약물치료 비용을 일절 뜯어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1일에 강간미수범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