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헌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개헌 절차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Namhan_Beobgyu_Gwanryeon_Jeolcha.png|width=100%]]}}}|| [[대한민국 헌법 제10장|대한민국 헌법 제10장]]은 개헌이 확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시행가능한, 가장 복잡한 입법활동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하여 [[독재]]로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함으로, 국민투표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여, 개헌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의회정치에서는 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마다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이 언급되곤 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현재까지의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기 때문에, 위의 법 조항을 따르면 '''개헌선'''은 최소 200석 이상이며, '''개헌저지선'''은 최소 101석 이상이다.[* 재적의원이 300명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개원 이후,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해 재적의원 수가 내려갈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