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헌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은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헌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 때문에 헌법의 조문에도 [[1946년]] 공포 당시 사용된 [[정자(한자)|구자체(정자)]] 한자가 쓰이고 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일본의 개헌.png|width=100%]]}}}|| 일본의 개헌 과정은 국회 또는 내각으로부터 제안된 개헌안에 대해 [[중의원]]과 [[참의원(일본)|참의원]] 양원 각각에서 총 의원의 2/3를 넘는 찬성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가결되고 난 뒤에는 이를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찬반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국 헌법 역시 개정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경성헌법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개헌 절차와의 차이점은 대통령 개헌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양원제이므로 양원 모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 국민투표에서 한국이 유권자 과반의 투표 및 과반의 찬성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투표율에 상관 없이, 단순히 과반수의 찬성 투표만 얻으면 개헌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40%, 찬성률이 70%인 경우, 한국에선 부결로 보지만, 일본에서는 가결로 본다. 또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므로 대통령이 개정 헌법을 공포하지만, 일본은 [[입헌군주제]]이므로 [[천황]]이 공포한다(=국사행위). 물론 천황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만 남아 실질적 권능이 전혀 없으므로, 개헌 과정에 전혀 개입할 수 없고 공포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여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는 대부분 [[전쟁]] 및 [[군대]] 보유를 포기하는 [[평화헌법|헌법 9조]]의 폐지 또는 수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기류를 둘러싸고 일본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군소 극우정당 사이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쟁포기와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문장을 명시한 규정인 일본국 헌법 9조를 고치고자 하는 것이었다. 2010년대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자민당의 1차 개헌 초안이 공개된 적 있는데, 여기에는 '자위대의 국방군화', '[[천황]]의 국가원수 명시', '일부 국민 기본권 조항 재서술' 등이 담겨 있어 자민당 내부에서도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 이후 자민당은 해당 안이 단지 계획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